본문 바로가기

● 노동법 종합/연차, 유급휴가, 휴직

선거권 보장과 유급휴일

반응형

콜센터,감정노동,전화,상담사,인바운드,아웃바운드,노조,노동조합,CC,컨택센터,고객센터,고객상담,해피콜,텔레마케터,텔레마케팅,TM,티엠,노동법,노무,근로기준법,노동시간,노동,근로,경영,해피콜,노동법위반,노동법위반,불법,민방위,선거,투표,임시공휴일,유급휴일,공민권,예비군훈련

 

선거일은 보통 임시공휴일이다. 

그리고, 임시공휴일은 노동법에서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라서 회사는 임시공휴일을 유급으로 할지 말지를 취업규직으로 정한다.

즉,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해 선거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면 쉴 수 있다

하지만 취업규직에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가 선거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불법이고. 더구나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행사하도록 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또. 선거일에 대체근무를 하여 선거를 못하였다면 이것 역시 회사에서 선거를 못하도록 제한 것으로 비록 다른 날이 대체휴무를 쓰도록 했다고 해도 역시 불법이다.

이런 선거일에 선거를 하는 것을 공민권이라고 하며. 예비군훈련. 민방위 훈련 등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위해 회사는 반드시 시간을 주어야 한다.

하기에 상세내용이다.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뿐만 아니라 공민권행사 등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준비나 사후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시간이 ‘필요한 시간’의 범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당초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날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중이 아니므로 별도로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할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공민권을 행사토록 요구하는 것은 근로시간 중의 행사를 보장하는 법규정에 반할 뿐 아니라 휴게시간 자유이용의 원칙(「근로기준법」 제54조제2항)에도 위배된다

 

< 콜센터 노동조합 >

* E-MAIL 상담 : cc_union@naver.com

* 노조카페 : https://goo.gl/e3bkBh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