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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연차, 유급휴가, 휴직

연차강제, 휴업, 연차의 이월(다음해로 사용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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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종종 일이 많다고 연차를 못 쓰게 하고 심지어. 다음 연도로 연차를 이월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반대로 회사에서 일이 없다고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한다.

회사가 일이 없어서..
즉.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자에게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것도. 그리고. 연차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도 모두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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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회사에서 강제로 연차를 쓰게하는 경우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자를 쉬게 하는 것을 "휴업"이라고 한다.
하지만 회사는 휴업 대신에 근로자들엑 연차를 강제로 쓰도록 한다.

휴업을 하게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 임금(평균임금)의 70%를 줘야한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휴업수당도 아낄 겸. 근로자들의 연차도 소진할 겸. 연차를 쓰라고 강요한다.
우리 근로자들이 회사를 위해 연차를 쓸 수도 있지만. 이렇기 되면. 정작 내가 개인적인 급한 일이 있을 때. 내가 원할 때. 쓸 수 있는 연차도 줄어들고. 받아야 할 휴업수당도 못받게 된다.

근로자 입장에선 이래저래 손해가 막심하다.

@ 이제부터는 연차강제는 위법이라고 당당하게 표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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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연차의 다음년도 이월의 경우
연차의 이월은 그 자체가 불법이다.

노동법에는 연간 사용할수 있는 연차(15일 이상)를 규정하고 있고. 연차를 쓰지 않으면. 연차수당의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연차를 이월해 봐야 관리자 눈치보느라 못쓰고. 이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못 쓴다.

올해에도 못쓴 연차는 다음해에 이월해도 이래저래 못쓰기는 마찬가지 이다

그러다 나의 소중한 연차는 써보지도 못하고 연차 수당으로도 받지 못했는데 어느순간 사라져 버린다.

@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연차이월은 싫다고 표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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