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노동법 종합/연차, 유급휴가, 휴직

연차는 하루 전..심지어는 당일 사용 통보를 해도 쓸 수 있다.

반응형
직장인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이다.

노동법이나 판례에 근거한 연차사용은 근로자가 원할 때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좀더 엄밀히 말하면 연차사용 보고의 개념보다는 통보의 개념이다.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단 하나 근로자의 연차사용은 이로 인해 회사가 심각한 경영위험이 초래되는 경우 회사는 연차사용의 시기변경권 있을 뿐이다.

즉 직원 중 누군가가 연차를 사용해서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면 회사는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그리고. 회사는 경우에 따라 연차사용일을 조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도 직원이 거부하면 회사는 직원이 원하는 날짜에 연차를 쓰도록 해줘야 한다.

따라서. 하루전에 또는 경우에 따라 당일이라도 신청하면 회사는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 없다.

이를 거부하면 위법이 된다

우리의 정당한 권리인 연차는 회사의 사정 업무상 이유로 일주일전 심하게는 한달전에 이야기해야 쓸 수 있다고 회사가 지침을 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역시 위법이다.

 

우리의 정당한 권리인 연차에 대해 바르게 알고 정당한 권리를 찾자!!!

즉. 연차를 못쓰게 하는 건 근로자(노동자)들의 연차 사용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런 침해 행위가 있으면 소속 노동조합이나 민주노총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우리의 아주 기본적인 권리를 찾아야 한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