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연차일을 지정해서 연차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불법이다.
회사가 연차사용을 강요한다면 과연 정당할 것일까?
다만 연말쯤에 연차촉진제도의 시행으로 법에 근거해서 연차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하지만 연차촉진제도 한가지를 예외을 제외하고 회사가 연차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유는 연차는 근로자(노동자가) 판단하여 자유롭게 사용하여야 하는데,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당연 불법이고 반대로 연차사용을 강요하는 것도 불합리한 처사이기 때문이다.
하기 관련 기사의 판결에서는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한 것이다.
< 연차 법원 판결 관련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9&aid=0004050865
연차사용 강제의 유형은 몇가지 있다.
첫째로 우리나라는 아직 공휴일(빨간날)은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다.
때문에 회사는 공휴일에 근로자들을 쉬게 할 의무가 없다.
또한 근로자들이 공휴일에 출근한다고 해도 휴일근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이런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
즉 근로자들이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공휴일에 연차를 쓰고, 정작 자신이 필요할 때에는 연차가 부족한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한다.
둘째는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업무의 감소로 인해 일시적인 인원감축이 필요할 때 직원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연차를 쓰도록 강여하는 경우이다.
회사의 경영상 이유는 어디까지나 회사가 책임을 지고 대처하여 휴업(휴업수당지급)을 해야 하나 회사는 추가의 비용을 아끼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연차를 쓰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이련 연차사용의 강제는 특히 콜센터에서 많이 일어난다.
위의 첫째 사례 처럼 회사에서 공휴일을 근무일로 지정해 놓고 근로자들이 이 공휴일에 연차를 쓰도록 강요하는 사례가 많다.
콜센터 중에서도 더욱더 이런 불합리한 현상이 많은 곳이 365일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대표적이다.
앞으로는 법으로 보장된 우리의 권리인 연차에 대해 잘 알아두어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면 회사에 부당함을 어필하고,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노동부 진정을 통해 우리의 권리를 보장 받자.
이마저도 귀찮은면 노조에 신고하면 된다. 우리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노조이다.
< 콜센터 노동조합 >
* E-MAIL 상담 : cc_union@naver.com
* 노조카페 : https://goo.gl/e3bkBh
'● 노동법 종합 > 연차, 유급휴가, 휴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선거권 보장과 유급휴일 (0) | 2019.03.16 |
---|---|
연차, 생리휴가로 만근수당 차감은 부당 (0) | 2019.03.06 |
연차강제, 휴업, 연차의 이월(다음해로 사용연기) (0) | 2019.02.07 |
나의 연차는 몇개일까 (0) | 2019.02.05 |
연차는 하루 전..심지어는 당일 사용 통보를 해도 쓸 수 있다. (0) | 2019.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