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계산은 혼동하기 쉽다. 그러기에 인사담당자도 가끔 실수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연차의 발생일수와 사용일수, 잔여일수를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연차는 회사에 입사하는 순간부터 한달간 만근을 하면 1일씩 발상한다. 이렇게 11개월 동안 매월 1개씩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만 1년이 되면 추가로 15일이 발생한다. 즉 만으로 1년을 근무하면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한다.
그리고. 연차는 회사에 재직하는 연수에 따라 늘어나는데. 재직연차에 따라 하기와 같이 연차가 발생한다
- 입사후 1년 미만 : 매월 1일 씩 11일
- 만으로 1년이 되면 15일
- 만으로 2년이 되면 15일
- 만으로 3년이 되면 15일
(입사후 3년간은 15일)
- 만으로 4년이 되면 16일
- 만으로 5년이 되면 16일
(2년마다 1일씩 증가)
- 만으로 6년이 되면 17일
- 만으로 4년이 되면 16일
(2년마다 1일씩 증가)
.
.
- 최대 25일까지.
발생된 연차는 1년안에 모두 소진해야 하며. 쓰지 않고 남은 연차는 수당(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일부 회사의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연차촉진제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연차촉진제는 법에 정해진 제도로 연차촉진 자체가 위법은 아니다.
하지만 연차촉진을 편법으로 이용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다.
연차촉진제를 적용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연차촉진제 절차에 따라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즉, 회사는 근로자가 연차 사용을 지정한 날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야 하고, 만약 그래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회사가 날짜를 정해서 근로자를 거의 강제로 쉬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연차는 5인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이면 꼭 부여해야 한다.
비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일용직이든. 아르바이트이든 구분없이 조건에 부합하면 반드시 보장해 줘야하는 기본권에 가깝다.
국민들이 촛불시위를 통해 박근혜정권을 무너트리고. 문제인정권을 세웠다고 해서 지금의 문제인 정권을 촛불정권이라고 한다.
촛불정권이 들어서면서 근로자. 노동자 등등 사회약자와 노동계의 요구에 따라 연차 보장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 모두 우리의 권리이고 법에서 보장된 연차를 쓰지못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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