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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연차, 유급휴가, 휴직

연차, 생리휴가로 만근수당 차감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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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 생리휴가로 만근수당 차감은 부당

여러 수당 중에 1개월 동안 결근을 하지 않고 출근을 하면 지급하는 만근수당이 있습니다
만근수당은 노동법으로 규정된 수당이 아니고, 회사가 직원들이 결근을 하지 않도록 장려하기 위해 인력관리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그런데 노동법으로 보장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거나 생리휴가(보건휴가)를 사용하면 만근수당을 차감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결국 노동법으로 보장된 연차나 생리휴가를 사용하면 만근수당에서 불이익이 생기는 것입니다.
노동법으로 보장된 연차나 생리휴가를 사용해서 불이익이 발생하면 이는 법 취지에 어긋난 것으로 불합리한 처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연차나 생리휴가로 만근수당이 차감되었다면 노조로 신고해 주세요.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 찾지 않으면 누구도 찾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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