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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빨간날’이라 불리는 공휴일(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노동법이 보장하는 유급휴일이 아니었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빨간날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약정휴일)에만 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었죠.![콜센터,감정노동,전화,상담사,인바운드,아웃바운드,노조,노동조합,CC,컨택센터,고객센터,고객상담,해피콜,텔레마케터,텔레마케팅,TM,티엠,노동법,노무,근로기준법,노동시간,노동,근로,경영,해피콜,공휴일,유급휴일,관공서공휴일,명절,국경일,임시공휴일,선거일,2020년,개정,노동법개정](https://t1.daumcdn.net/cfile/tistory/993AA8435C9F229A07)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이제 공휴일(명절, 국경일, 선거일 등)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조항 역시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적용시기가 다르다는 점 유의하세요.
[사업장 규모별 적용시점]
•300인 이상&공공기관 : 2020.1.1
•50인 이상~300인 미만 : 2021.1.1
•5인 이상~30인 미만 : 2022.1.1.
● 사례
추석 당일에도 출근해서 일을 했습니다.
당연히 휴일수당을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2018년 현재 법으로 정해진 휴일은 주휴일(보통 일요일)과 노동절밖에 없습니다.
흔히 ‘빨간 날’이라고 부르는 공휴일(명절, 국경일, 선거일)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휴일로 정하고 있거나, 관행적으로 유급휴일인 경우에만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빨간날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약정휴일)에만 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었죠.
●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이제 공휴일(명절, 국경일, 선거일 등)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조항 역시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적용시기가 다르다는 점 유의하세요.
[사업장 규모별 적용시점]
•300인 이상&공공기관 : 2020.1.1
•50인 이상~300인 미만 : 2021.1.1
•5인 이상~30인 미만 : 2022.1.1.
● 사례
추석 당일에도 출근해서 일을 했습니다.
당연히 휴일수당을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2018년 현재 법으로 정해진 휴일은 주휴일(보통 일요일)과 노동절밖에 없습니다.
흔히 ‘빨간 날’이라고 부르는 공휴일(명절, 국경일, 선거일)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휴일로 정하고 있거나, 관행적으로 유급휴일인 경우에만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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