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휴가란?
원래는 일하는 날이지만, 노동자가 원하면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입니다.
1년 단위로 발생하며, 노동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연차휴가 사용 일수
•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다음 해에 15일의 연차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80% 미만 출근할 때는, 그 해에 개근한 달수만큼 다음 해에 휴가 발생)
• 3년 이상 근무하면, 2년마다 휴가일수가 1일씩 늘어납니다.
(총25일 한도)
• 입사 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 발생 일수 >
● 사례 1
[ 질문 ] 다음 주에 일이 없다고 직원 모두 연차를 쓰라고 합니다. 내 휴가를 회사 마음대로 정해도 되나요?
[ 답변 ] 아닙니다!
내 휴가인데 내가 필요할 때 써야죠.
내가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되, 예외적으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회사에서 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사용자가 마음대로 휴가 날짜를 정해선 안 되고요, 원래 근무일이 아닌 주말, 공휴일, 명절 등에 연차휴가를 쓰게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다만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회사가 연차휴가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이 없어서 직원들을 쉬게 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업수당 참조)
● 사례 2
[ 질문 ] 우리 회사는 연차휴가 일수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요?
[ 답변 ] 원칙적으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휴가일수를 따져야 하지만, 회사가 편의상 회계연도(매년 1월1일~12월31일) 기준으로 휴가일수를 계산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통상 입사 첫 해의 휴가일수는 근무기간에 비례해서 계산합니다.
다만, 퇴직할 때는 회사에서 실제로 받은 휴가일수와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 휴가일수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모자라면 휴가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콜센터 노동조합 >
* E-MAIL 상담 : cc_union@naver.com
* 노조카페 : https://goo.gl/e3bkBh
'● 노동법 종합 > 연차, 유급휴가, 휴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차수당의 사례 (0) | 2019.03.26 |
---|---|
2018년 연차휴가제도 변경 (0) | 2019.03.25 |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공휴일 전면 적용 (0) | 2019.03.23 |
선거권 보장과 유급휴일 (0) | 2019.03.16 |
연차, 생리휴가로 만근수당 차감은 부당 (0) | 2019.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