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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가정의 달”로 “근로자의 날”을 포함하여특히공휴일(빨간날)이 많은 달입니다.
콜센터의 특성상 공휴일에 근무를 하고 대체휴무를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이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근로자의날
근로자의 날에 대체휴무 또는 대체휴무를 적용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1.5배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대체휴무를 하더라도 평일에 1일+0.5일의 휴무를 주어야 합니다.
2. 휴일근로(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휴일이라고 하면 보통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을 지칭하며, 휴일근로는회사가 지시한다고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직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회사가휴일근로를 지시한다고 해도 직원이 거부한다면 회사는 강제로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원칙은 1.5배의 수당을 줘야 합니다.
그러나 사전에 노동자의 동의를 얻으면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하고 평일에 0.5의 가산 없이 1대1로휴일을 부여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체휴무를 말하며, 이것의 정확한 명칭은 “휴일의 대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노동자가 이를 거부하면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에 일을 하고 평일에 휴일의 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3. 공휴일의 연차대체
일부 프로젝트는 공휴일(빨간날)을 휴일로 인정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대신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여 쉬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엄연히 불법입니다.
연차는 노동자가 희망에 의해 사용해야 함으로 회사가 연차 사용일을지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역시 노동자가 거부하면 회사가 강요할 수 없습니다.
2020년 부터는 모든 공휴일에도 의무적으로 쉴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20년부터는 모든 공휴일의 휴무가 의무화 되고, 모든 노동자가쉴 수 있습니다.
< 콜센터 노동조합 >
* 노조카페 : https://goo.gl/e3bkBh
* 콜센터 노동자 무료노무상담( 1:1 익명 오픈카톡) : https://open.kakao.com/o/sEGfz1N
* 콜센터 노동자 E-MAIL 상담 : cc_union@naver.com
* 콜센터 이야기 오픈 단톡 : https://open.kakao.com/o/gxf55g5
콜센터의 특성상 공휴일에 근무를 하고 대체휴무를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이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근로자의날
근로자의 날에 대체휴무 또는 대체휴무를 적용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1.5배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대체휴무를 하더라도 평일에 1일+0.5일의 휴무를 주어야 합니다.
2. 휴일근로(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휴일이라고 하면 보통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을 지칭하며, 휴일근로는회사가 지시한다고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직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회사가휴일근로를 지시한다고 해도 직원이 거부한다면 회사는 강제로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원칙은 1.5배의 수당을 줘야 합니다.
그러나 사전에 노동자의 동의를 얻으면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하고 평일에 0.5의 가산 없이 1대1로휴일을 부여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체휴무를 말하며, 이것의 정확한 명칭은 “휴일의 대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노동자가 이를 거부하면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에 일을 하고 평일에 휴일의 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3. 공휴일의 연차대체
일부 프로젝트는 공휴일(빨간날)을 휴일로 인정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대신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여 쉬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엄연히 불법입니다.
연차는 노동자가 희망에 의해 사용해야 함으로 회사가 연차 사용일을지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역시 노동자가 거부하면 회사가 강요할 수 없습니다.
2020년 부터는 모든 공휴일에도 의무적으로 쉴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20년부터는 모든 공휴일의 휴무가 의무화 되고, 모든 노동자가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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