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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연차휴가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는 그 발생 시점부터 1년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 1년 안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휴가일수 만큼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도, 월 개근 시마다 발생한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퇴사할 때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만약, 사용자가 연차수당의 지급을 거부하면 노동부신고(노동부 진정)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였는데도 노동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 콜센터 각종 고충상담 및 노조 가입문의 >
● E-MAIL상담 : cc_un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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