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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연차, 유급휴가, 휴직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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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연차휴가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는 그 발생 시점부터 1년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 1년 안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휴가일수 만큼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도, 월 개근 시마다 발생한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퇴사할 때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만약, 사용자가 연차수당의 지급을 거부하면 노동부신고(노동부 진정)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였는데도 노동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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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IL상담 : cc_un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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