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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썼다고 연차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럴 수 있는 건가요? >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적법한 사용이란 다음 두 가지 절차를 지킨 경우를 말합니다.
● 사용자는 연차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노동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노동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 사용자가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도 노동자가 촉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차사용시기를 알려주지 않으면, 연차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연차사용시기를 정하여 노동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연차사용촉진제도의 부적합한 사례 >
●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는 모두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구두로 촉구하거나 시기를 벗어나서 촉구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어서 무효이고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시행하면서 노동자가 연차일에 근무하러 나왔는데 이를 금지시키지 않은 경우에도 역시 적법하게 사용하지 않은 것이어서 연차수당을 줘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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