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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 사용 사례 >
■ 질문
ㆍ 우리 회사는 제비뽑기나 사다리로 순번을 정해서 연차휴가 날짜를 미리 배분합니다.
ㆍ 내가 쓰고 싶은 날 쓰면 안 되나요?
● 답변
ㆍ 내 휴가인데 내가 필요할 때 써야죠! 연차휴가는 노동자가 지정한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ㆍ 예외적으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가 휴가 날짜만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ㆍ 특히 몇몇 콜센터에서 전화 인입량이 많은 특정 요일에 연차 휴가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명백한 노동법 위반입니다.
ㆍ 원래 근무일이 아닌 주말, 공휴일, 명절 등에 연차휴가를 쓰게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 연차 수당 사례 >
■ 질문
ㆍ 2019년 1월 1일에 입사해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딱 1년을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ㆍ 여름휴가 5일 빼고는 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못했는데, 연차수당은 며칠 치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ㆍ 우선 2019년 한 해 동안 사용하지 못한 11일의 휴가에 대해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ㆍ 그리고 1년을 근무한 이상, 입사 2년차의 연차휴가 15일은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1년만 근무하고 퇴사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보상도 받으셔야 합니다.
ㆍ 결국 총 26일 중에서 여름휴가 5일을 제외한 21일분을 연차수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 콜센터 상담사 각종 고충상담 및 노조 가입문의 >
● E-MAIL상담 : cc_un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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