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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임신여성,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보장 >
근로기준법 제60조 6항에 의거,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을 포함하여 연차휴가를 줘야 합니다.
단, 육아휴직자의 경우 2018년 5월 29일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노동자부터 적용됩니다.
< 근무일이 아닌 주말, 공휴일, 명절 등에 연차휴가를 쓰게 하는 것은 불법 >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2조
<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꼼수가 앞으로 사라집니다. >
법정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시키는 위법한 관행이 중소영세사업장 등에 광범위하게 확산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개정으로 앞으로 점차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강제되기 때문에,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꼼수는 불가능합니다.
< 법정 공휴일의 유급휴일 확대 상세 >
https://bestlabor.tistory.com/74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공휴일 전면 적용
흔히 ‘빨간날’이라 불리는 공휴일(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노동법이 보장하는 유급휴일이 아니었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빨간날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약정휴일)에만
bestlabor.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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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IL상담 : cc_un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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