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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연차, 유급휴가,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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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는 언제 쓸 수 있나요? / 사례포함 ● 연차휴가란? 원래는 일하는 날이지만, 노동자가 원하면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입니다. 1년 단위로 발생하며, 노동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연차휴가 사용 일수 •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다음 해에 15일의 연차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80% 미만 출근할 때는, 그 해에 개근한 달수만큼 다음 해에 휴가 발생) • 3년 이상 근무하면, 2년마다 휴가일수가 1일씩 늘어납니다. (총25일 한도) • 입사 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례 1 [ 질문 ] 다음 주에 일이 없다고 직원 모두 연차를 쓰라고 합니다. 내 휴가를 회사 마음대로 정해도 되나요? [ 답변 ] 아닙니다! 내 휴가인데 내가 필요할 때 써야죠. 내가 휴가..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공휴일 전면 적용 흔히 ‘빨간날’이라 불리는 공휴일(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노동법이 보장하는 유급휴일이 아니었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빨간날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약정휴일)에만 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었죠. ●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이제 공휴일(명절, 국경일, 선거일 등)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조항 역시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적용시기가 다르다는 점 유의하세요. [사업장 규모별 적용시점] •300인 이상&공공기관 : 2020.1.1 •50인 이상~300인 미만 : 2021.1.1 •5인 이상~30인 미만 : 2022.1.1. ● 사례 추석 당일에도 출근해서 일을 했습니다. 당연히 휴일수당을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2018년 현재 법으로 정해진 휴일은 주휴일..
선거권 보장과 유급휴일 선거일은 보통 임시공휴일이다. 그리고, 임시공휴일은 노동법에서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라서 회사는 임시공휴일을 유급으로 할지 말지를 취업규직으로 정한다. 즉,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해 선거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면 쉴 수 있다 하지만 취업규직에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가 선거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불법이고. 더구나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행사하도록 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또. 선거일에 대체근무를 하여 선거를 못하였다면 이것 역시 회사에서 선거를 못하도록 제한 것으로 비록 다른 날이 대체휴무를 쓰도록 했다고 해도 역시 불법이다. 이런 선거일에 선거를 하는 것을 공민권이라고 하며. 예비군훈련. 민방위 훈련 등 공민..
연차, 생리휴가로 만근수당 차감은 부당 ★ 연차, 생리휴가로 만근수당 차감은 부당 여러 수당 중에 1개월 동안 결근을 하지 않고 출근을 하면 지급하는 만근수당이 있습니다 만근수당은 노동법으로 규정된 수당이 아니고, 회사가 직원들이 결근을 하지 않도록 장려하기 위해 인력관리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그런데 노동법으로 보장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거나 생리휴가(보건휴가)를 사용하면 만근수당을 차감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결국 노동법으로 보장된 연차나 생리휴가를 사용하면 만근수당에서 불이익이 생기는 것입니다. 노동법으로 보장된 연차나 생리휴가를 사용해서 불이익이 발생하면 이는 법 취지에 어긋난 것으로 불합리한 처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연차나 생리휴가로 만근수당이 차감되었다면 노조로 신고해 주세요.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연차강제, 휴업, 연차의 이월(다음해로 사용연기) 회사에서 종종 일이 많다고 연차를 못 쓰게 하고 심지어. 다음 연도로 연차를 이월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반대로 회사에서 일이 없다고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한다. 회사가 일이 없어서.. 즉.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자에게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것도. 그리고. 연차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도 모두 불법이다. 첫째. 회사에서 강제로 연차를 쓰게하는 경우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자를 쉬게 하는 것을 "휴업"이라고 한다. 하지만 회사는 휴업 대신에 근로자들엑 연차를 강제로 쓰도록 한다. 휴업을 하게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 임금(평균임금)의 70%를 줘야한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휴업수당도 아낄 겸. 근로자들의 연차도 소진할 겸. 연차를 쓰라고 강요한다. 우리 근로자들이 회사를 위해 연차를 쓸 수도..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을 회사에서 지정하는 것은 불법- 법원판결 회사가 연차일을 지정해서 연차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불법이다. 회사가 연차사용을 강요한다면 과연 정당할 것일까? 다만 연말쯤에 연차촉진제도의 시행으로 법에 근거해서 연차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하지만 연차촉진제도 한가지를 예외을 제외하고 회사가 연차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유는 연차는 근로자(노동자가) 판단하여 자유롭게 사용하여야 하는데,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당연 불법이고 반대로 연차사용을 강요하는 것도 불합리한 처사이기 때문이다. 하기 관련 기사의 판결에서는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한 것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9&a..
나의 연차는 몇개일까 연차는 계산은 혼동하기 쉽다. 그러기에 인사담당자도 가끔 실수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연차의 발생일수와 사용일수, 잔여일수를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연차는 회사에 입사하는 순간부터 한달간 만근을 하면 1일씩 발상한다. 이렇게 11개월 동안 매월 1개씩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만 1년이 되면 추가로 15일이 발생한다. 즉 만으로 1년을 근무하면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한다. 그리고. 연차는 회사에 재직하는 연수에 따라 늘어나는데. 재직연차에 따라 하기와 같이 연차가 발생한다 - 입사후 1년 미만 : 매월 1일 씩 11일 - 만으로 1년이 되면 15일 - 만으로 2년이 되면 15일 - 만으로 3년이 되면 15일 (입사후 3년간은 15일) - 만으로 4년이 되면 16일 - 만으로 5년..
연차는 하루 전..심지어는 당일 사용 통보를 해도 쓸 수 있다. 직장인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이다. 노동법이나 판례에 근거한 연차사용은 근로자가 원할 때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좀더 엄밀히 말하면 연차사용 보고의 개념보다는 통보의 개념이다.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단 하나 근로자의 연차사용은 이로 인해 회사가 심각한 경영위험이 초래되는 경우 회사는 연차사용의 시기변경권 있을 뿐이다. 즉 직원 중 누군가가 연차를 사용해서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면 회사는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그리고. 회사는 경우에 따라 연차사용일을 조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도 직원이 거부하면 회사는 직원이 원하는 날짜에 연차를 쓰도록 해줘야 한다. 따라서. 하루전에 또는 경우에 따라 당일이라도 신청하면 회사는 연차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