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노동법 종합/연차, 유급휴가, 휴직

(34)
연차사용, 연차수당 사례 ■ 질문 ㆍ 우리 회사는 제비뽑기나 사다리로 순번을 정해서 연차휴가 날짜를 미리 배분합니다. ㆍ 내가 쓰고 싶은 날 쓰면 안 되나요? ● 답변 ㆍ 내 휴가인데 내가 필요할 때 써야죠! 연차휴가는 노동자가 지정한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ㆍ 예외적으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가 휴가 날짜만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ㆍ 특히 몇몇 콜센터에서 전화 인입량이 많은 특정 요일에 연차 휴가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명백한 노동법 위반입니다. ㆍ 원래 근무일이 아닌 주말, 공휴일, 명절 등에 연차휴가를 쓰게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 질문 ㆍ 2019년 1월 1일에 입사해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딱 1년을 근무하고..
연차 휴가 연차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원래는 일하는 날이지만, 노동자가 원하면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이 바로 연차휴가입니다. 1년 단위로 발생하며, 노동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다음 해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근무하면, 2년마다 휴가 일수가 1일씩 늘어납니다. (총25일 한도) 입사 첫해인 노동자는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모두 11개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입사 첫 해의 휴가는 입사 후 만 1년이 되는 날까지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쉬는 날이기 때문에, 만약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그 보상으..
연차수당의 매월 급여포함 지급은 위법(사례) ■ 연차를 쓰겠다고 하니 매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연차를 쓸 수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 연차수당이 매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연차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노동자의 휴가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입니다. ● 따라서 사용자는 노동자의 청구에 따라 연차를 부여해야 하고 이를 거부하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물론 이와 같은 경우 사용자는 급여에 포함해 지급했던 1일치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또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15일 이상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매월 급여에 포함시켜주는 경우에 15일이 아니라 12일치의 연차수당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 E-MA..
연차사용촉진제도 시행으로 연차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적법한 사용이란 다음 두 가지 절차를 지킨 경우를 말합니다. ● 사용자는 연차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노동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노동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 사용자가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도 노동자가 촉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차사용시기를 알려주지 않으면, 연차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연차사용시기를 정하여 노동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는 모두 서..
일이 없어서 연차로 쉬라고 합니다.(연차 사례) ■ 다음 주는 일이 없으니까 다 같이 연차로 쉬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 회사사정으로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휴업을 해야 하는 날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하는 것은 휴업수당을 주지 않으면서 연차휴가일수도 사용하게 하려는 사용자들의 꼼수입니다. ● 또한 이와 같은 행위는 노동자의 연차사용시기권을 침해하는 행위 입니다. ■ 공휴일에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을 연차로 대체한다는데 맞는 것인가요? ● 연차휴가는 노동자가 원할 때 쓰는 것이 원칙이어서 사용자 마음대로 공휴일과 대체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노동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연차를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 즉,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으면 사용자는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
연차 유급휴가 제도 변경 (이전과 이후 비교) 2017년 5월 30일을 기준으로 입사일이 언제냐에 따라 2017년 5월 30일을 기준으로 입사일이 언제냐에 따라 입사 후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가 달라집니다. ● 입사 후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차에 쓸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는 1년차에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15일입니다. ● 1년차에 발생한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2년차에 쓸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는 15일에서 그 사용일수를 공제한 만큼입니다. ● 입사 후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차에 쓸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는 1년차에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와 별도로 15일이 됩니다. ●입사일로부..
연차수당 지급시기, 연차수당의 퇴직금 반영 ■ 근무기간이 2016.1.1.~2019.3.1.인 노동자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연차휴가수당은 발생한 연차휴가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016.1.1~2016.12.31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그다음 해인 2017.1.1.~2017.12.31.기간 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2018.1.1.이 되면 2017년의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017.1.1.~2017.12.31. 근무기간 동안 5개의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발생한 연차는 15일이니까 2018.1.1. 에 사용하지 않은 10일의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연차휴가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는 그 발생 시점부터 1년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 1년 안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휴가일수 만큼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도, 월 개근 시마다 발생한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퇴사할 때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만약, 사용자가 연차수당의 지급을 거부하면 노동부신고(노동부 진정)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였는데도 노동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 E-MAIL상담 : cc_union@naver.com
연차휴가 내가 쓰고 싶을 때 쓰는게 정상 입니다. ● 노동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일하고, 4주 평균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근속 1년 미만인 경우 한 달 개근으로 하루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1년 미만까지 연간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그리고, 근속 1년 이상이지만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에도 한 달 개근으로 하루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근속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2년마다 (홀수차수-3,5,7,9년...) 1일씩 늘어납니다 ● 연차의 최대 한도는 25일 입니다. ● 출근율이 80%가 되지 않으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연차휴가..
근로자의 날 / 휴일근로 / 대체휴무 / 연차 5월은 “가정의 달”로 “근로자의 날”을 포함하여특히공휴일(빨간날)이 많은 달입니다. 콜센터의 특성상 공휴일에 근무를 하고 대체휴무를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이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근로자의날 근로자의 날에 대체휴무 또는 대체휴무를 적용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1.5배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대체휴무를 하더라도 평일에 1일+0.5일의 휴무를 주어야 합니다. 2. 휴일근로(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휴일이라고 하면 보통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을 지칭하며, 휴일근로는회사가 지시한다고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직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회사가휴일근로를 지시한다고 해도 직원이 거부한다면 회사는 강제로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휴일에 근무..
휴업수당! 회사 사정으로 쉬었다면 받아야 합니다 ● '휴업수당'이란 - 경영상 사정으로 회사가 쉬는 경우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평균임금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경영상 사정이란 주문량 감소, 판매부진, 기계고장이나 공장이전, 영업정지, 원청업체의 경영난으로 일이 없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 질문 ] 가게 인테리어 공사로 한 달 동안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이 일하지 않았으니 월급을 줄 수 없다는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가게 인테리어 공사도 휴업수당 지급 사유가 됩니다.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휴업수당은 사용자 마음대로 감액해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질문 ] 서빙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없는 날은 2시간씩 일찍 퇴근시키고, 2시간분 시급을 주지 않아요. [ 답변 ] 손님..
연차수당의 사례 연차수당이란 연차휴가 사용기간(1년) 안에 다 못 쓴 휴가 일수를 임금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통상임금편 참조)으로 계산합니다. [ 질 문 ]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 답 변 ] 아닙니다. 받을 수 있어요. 입사 후 1년 미만인 노동자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쓸 수 있고,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수당으로 정산 받습니다. 예를 들어 8개월을 개근하고 퇴사 했는데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한 적이 없다면, 연차수당은 8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질 문 ] 우리 회사는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해서 줍니다. 연차수당을 받았으니 연차휴가를 쓸 수 없다는데요. [ 답 변 ] 불법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2018년 연차휴가제도 변경 ● 입사 1년 미만인 노동자의 연차휴가 확대 기존에 입사 1년 미만인 노동자의 연차휴가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 다음해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를 차감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즉 입사 후 2년 동안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죠. 그러나 개정 노동법은 ‘차감’ 조항을 삭제하여 1년 차에 11일, 2년 차에 15일의 휴가를 각각 사용(2년 동안 총26일)할 수 있도록 휴가일수를 확대하였습니다. ● 사례 문) 바뀐 연차휴가제도는 2018.5.29.에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에 입사한 저는 며칠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답) 계속하여 노동을 한다면 2년 동안 최소 총2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