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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

근로기준법 노동법 핵심 요약(제2편)-근로시간, 시간외근로, 휴일, 휴게시간, 대체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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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로  시  간

< 근로시간의 중요성 및 개념 >

◎ 근로시간은 임금의 원인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 같은 임금에서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시간급 상승하게 되고, 반대로 같은 임금에서 근로시간만늘어나면 시간급이 감소하게 됩니다.

◎ 근로시간이란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

◎ 예시: 소정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작업을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 근로제공에 부수되는 생리활동 교육훈련시간에 참석 의무가 있는 경우(법정의무교육)

◎ 소정근로시간: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기로 사전에 정한 시간

◎ 법정근로시간: 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의 근로시간

◎ 실근로시간: 위적법 여부와 상관 없이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한 시간

◎ 대기시간: 작업을 위하여 지휘 감독 아래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

◎ 기준근로시간: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을 산정하기 위한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 근로시간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 : 209시간

 

< 시간외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 >

◎ 가산임금 지급 사유 및 할증률 :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함

◎ 연장근로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주 12시간을 한도)

◎ 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 휴일근로 :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의 근로

(예시) 주휴일 및 공휴일,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일

(예시) 휴일에 근로하게 되면 8시간은 통상임금 1.5배를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의 2배의 수당을 지급.

 

< 보상휴가제 >

◎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

- 대체휴무, 휴일대체 등의 용어로 불리고 있음

◎ 요건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 효과 :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 부여

★ 이 때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부여하는 보상휴가시간은 1.5배가 되어야 함

(예시) 시간외근로 8시간 → 보상휴가시간 12시간

 

휴 일,   휴 가,   휴 게 시 간

< 휴게시간 >

◎ 근로자가 ① 근로시간 도중 ②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③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

◎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통상 점심시간)

★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봄

(예시) 휴게시간을 특정하지 않고 특정한 시간 중 알아서 쉬라고 하는 경우 작업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인정되어 근로시간에 포함됨

 

< 휴 일 >

◎ 법령(주휴일, 공휴일)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

◎ 유급주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함,

(예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유급 처리, 연차휴가 사용한 경우 그 날을 뺀 나머지 날 개근하면 유급 처리, 단 소정근로일 전부 휴가 사용 X

◎ 휴일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없음에도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 날

◎ 휴무일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없고 사용자도 임금지급 의무가 없는 날

◎ 효과: 휴무일 유급 X

- 휴무일의 근로는 가산임금이 지급 대상 X

- 단 주중 40시간을 근로하였다면 연장근로 인정

< 공휴일의 개념 및 대체휴일의 대상 >

◎ 공휴일이란 관공서휴일에관한규정에서 정한 휴일을 말함

◎ 일요일,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설날 및 전후일, 추석 및 전후일,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공직선거법상 임기만료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한 날(국무회의 의결)

◎ 대체휴일이란 공휴일이 겹치거나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 첫번째 비공휴일을 휴일로 하는 것을 말함

◎ 공휴일 중복: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설 전후날, 추석 전후날, 어린이날

◎ 공휴일, 토요일 중복: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

 

< 휴일대체의  의의와 요건 >

◎ 휴일대체란 특정한 휴일과 근로일 맞바꾸어 휴일은 근로일이 되고 근로일은 휴일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함

(예시) 일요일에 근무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쉬기로 정한 경우 일요일은 근무일 월요일은 휴일이 됨

◎ 요건

- 공휴일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휴일대체 남용으로 개정)

- 일요일: 취업규칙 등에 휴일대체의 요건과 절차가 정해져있는 경우 대체되는 휴일과 근로일을 특정하여 근로자에게 고지(대판), 적어도 24시간 전에 고지해야 함(행정해석). 규정이 없는 경우 대체되는 휴일과 근로일 특정하여 동의

◎ 효과

- 휴일은 근로일이 되어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어서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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