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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

노동법 핵심 요약-제4편(직장내괴롭힘, 직장내성희롱,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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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 직장내 괴롭힘 절차 등 >

◎ 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신고 주체는 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제3자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

◎ 사용자는 그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때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함.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

 

< 직장내 괴롭힘 사업주의무 등 >

◎ 사용자는 신고 접수 시 피해근로자, 행위자, 참고인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할 의무

◎ 조사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적절한 조치 의무

◎ 직장내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 시 피해근로자,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

◎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 조사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관련 비밀누설금지

◎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형사처벌, 나머지 과태료 처분

◎ 위 의무 위반 시 노동청에 진정 신청

 

직장 내 성희롱

< 산재법상 업무상 재해 및 산안법상 정부 의무 >

◎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 또는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대판]

◎ 업무관련성은 업무수행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포함[대판]

 

<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

◎ 사업주가 조사, 적절한 조치의무 불이행 시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음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 고객응대근로자란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예방의무: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문구 게시, 음성 안내 고객응대메뉴얼 마련, 교육,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조치의무: 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건강장해 상담 치료 지원, 법원에 증거물 제출 등 고소, 고발 손해배상청구에 필요한 지원 등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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