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총론
< 노동법의 의미 >
◎ 헌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
◎ 헌법에 따라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기 위해 ‘최저 기준’을 정한 법
◎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무효, 무효로 된 부분은 법정 기준에 따른다는 의미
- 예시: 최저임금 9160원, 근로계약 8000원 무효 15000원 유효
< 노동법의 법원 >
◎ 노동관계에서의 행위규범, 재판규범을 정한 법의 형식
◎ 노동관계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조례, 노동관행
◎ 유리조건우선의 원칙(상위법우선원칙의 예외)
- 동일한 사항이 여러 규범에 달리 정해진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규범이 우선 적용되는 원칙
- 예시: 근기법 연차휴가 15일, 단체협약 연차휴가 20일
근 로 계 약
< 근로계약의 개념 >
◎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 주된 의무
-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소정 업무, 소정 시간에 대하여)
-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직접, 전액, 제 때, 통화로)
◎ 부수적 의무
- 근로자의 성실 의무(이익 충실, 비밀유지, 경업금지)
- 사용자의 안전〮배려 의무(안전한 환경, 인격 실현)
< 근로조건 명시의무 >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할 때 근로자에게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함
◎ 서면명시교부 사항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 명시 사항: 업무의 내용 및 장소
◎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계약당사자인 근로자의 동의 필요
임 금
< 임금의 중요성 및 개념 >
◎ 임금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가산임금 산정 기준인 통상임금, 퇴직금 산정 기준인 퇴직금, 체무불이행은 처벌 대상 아님, 임금체불은 처벌 대상 노동청 진정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을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대판]
◎ 은혜적 호의적 금품, 실비변상적 급여 X
◎ 복지포인트 X
- 사용 용도가 제한되고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 양도 가능성이 없어 임금이라 볼 수 없음[전합]
< 임금체불 >
◎ 임금은 사인 간의 채권이지만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채무불이행 처벌, 민사소송이 아닌 노동청 진정
◎ 직접지급의 원칙 : 근로자의 채권자에게 지급 X [대법]
◎ 통화지급의 원칙 : 현물, 상품권, 지역화폐, 채권 X [대법]
◎ 전액지급의 원칙 : 공제 또는 상계 X 법령, 단협에 따른 공제 O
- 예시: 법령: 사회보험법, 세법, 단협: 조합비일괄공제
◎ 정기지급의 원칙 :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
< 가산임금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 >
◎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 고정성이란 연장근로 제공 당시 이미 지급 조건이 확정되어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된 성질 [대법]
- 예시:
시간외근로수당, 가족수당, 재직조건기준 상여금, 특정근로일수기준 제수당, 복지포인트 등 ( X )
직책수당, 자격수당, 식비, 교통비, 통신비, 정기상여금 등 ( O )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
◎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 예시: 임금의 총액 / 89일에서 92일 → 평균임금
임금의 총액에 포함되는 임금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시간외근로수당 등 제 수당,
미사용휴가수당 3/12 등 임금의 성질을 갖는 모든 금품
◎ 평균임금을 기준임금으로 산정되는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법상 휴업급여 등
< 최저임금의 개념 및 강행적 효력 >
◎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
◎ 최저임금 결정 과정
- 생계비, 유사근로자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고려 결정
- 근로자위원 9, 사용자위원 9, 공익위원 9명 (안) 심의 의결
- 고용노동부장관 (안) 심의의결 요청 3월 31일까지 -> 최임위
- 90일 이내 제출 -> 장관 20일 이내 이의 10일 이상 기간
- 정해서 재심의 요청 -> 재심의의결 제출 -> 고시
- 단, 재심의에서 최초 재적 과반수 출석 2/3 찬성 그대로 고시(이의 등의 경우에도 8월 5일까지 결정 고시)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무효,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을 정한 것으로 봄
예시: 근로계약 8,000원 (X) 최저임금 9,160원 (O)
< 최저임금액의 월급 환산액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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