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의 의의와 요건 >
◎ 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정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
◎ 기본휴가 : 1년 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15일의 유급휴가
◎ 월차휴가 :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월간 개근 시 부여되는 1일의 유급휴가
◎ 가산휴가 :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는 유급휴가
★ 휴일과의 구별
- 휴일은 원래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
- 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었으나 면제된 날, 휴일과 휴가가
- 중복되는 경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을 사용한 것이 됨
(예시) 5일 휴가기간 사이에 휴일이 있는 경우, 사용한 휴가일 → 휴가일 – 휴일 = 4일
< 연차유급휴가 중 기본휴가 >
◎ 기본휴가 : 1년 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15일의 유급휴가
◎ 산정기간 : 1년 간 365일을 말함, 하루라도 부족하면 기본휴가 0일, 퇴직금과 같이 일할계산되지 않음 (All or Noting)
◎ 출근율 8할 : 소정근로일을 출근일로 나누어 산정
(예시) 출근일 230일/소정근로일 250일 = 출근율
◎ 육아휴직, 출산휴가, 업무상재해로 휴업한 기간의 처리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
(예시)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고 복직 시에도 휴가 보장, 단, 법정 외 단체협약, 취업규칙상 1년 초과 기간 육아휴직 X
◎ 월차휴가 : 1개월 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1일의 유급휴가
◎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관련 최신 판례
- 근로자가 1년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 종전에는 월차휴가 11개, 기본휴가 15일이 발생(행정해석) 퇴사 때 15개 휴가수당 정산받음
- 최근 대법원은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에게 부여된다고 하여 1년이 되는 날 퇴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 기본휴가 발생하지 않음[대판]
(예시)
- 1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 퇴사 기본휴가 15개 X
- 다음 해 1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 기본휴가 15개 O
◎ 장기근속의 대가로 기본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총 휴가는 25일 한도
<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
◎ 적법한 사용촉진에 불구하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수당 지급되지 않음
◎ 요건
- 기본휴가: 휴가사용만료일 6개월 이전 10일 이내 미사용휴가일수
- 알리고 사용시기를 정하여줄 것을 1차 서면 통보 -> 통보 후
- 10일 이내 시기지정 없을 경우 -> 만료일 이전 2개월 전까지
- 시기 지정하여 2차 서면 통보 -> 사용 안 함 -> 수당청구권 소멸
◎ 월차휴가 : 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 이전 3개월부터 10일 이내, 1차 서면통보 -> 1개월 전까지 2차 서면통보
◎ 단, 1차 촉구 후 발생 한 휴가는 입사 만료일 기준 1개월 전까지 5일 이내에 1차 촉구 -> 만료일 10일 이전까지 2차 촉구
<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
◎ 사용자는 연차휴가에 갈음하여 특정일에 근로자를 쉬게할 수 있음
◎ 요건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 효과 :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인정됨
(예시)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요건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이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여 대체하는 것은 효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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