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업 안 전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 1 >
◎ 법의 보호대상 확대
- 법의 목적 중 “근로자”를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개정
- 보호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까지 확대
◎ 원청의 책임범위 확대
- 원청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
- 현행 화재폭발 등 22개 위험장소에서 원청 사업장 전체와 원청이 지정 제공한 장소 중 원청이 지배관리가능한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확대
★ 태안화력발전소의 사망사고 등에 대하여 원청에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되는 문제 해소 기대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 2 >
◎ 사업주 처벌수준 강화
-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노동자 사망하게 한 죄를 5년 내에 두 번 이상 형의 1/2까지 가중,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심사
-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심사, 이를 비공개하더라도 그 위험성을 유추할 수 있도록 대체명칭과 대체 함유량 기재
◎ 그 외 제도 신설 개선 사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회사
- 대표이사에게 매년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할 의무 부과,
- 위험성평가 시 노동자 참여 보장
업 무 상 재 해
< 업무상 재해의 의의 및 요건 >
◎의의
- 업무상재해란 업무 수행 중 업무로 인하여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을 말함
◎ 요건
- 업무수행성(일 하다가) 업무기인성(일 때문에)이 인정되어야 함 부상의 경우 인정이 어렵지 않으나 질병의 경우 업무기인성 인정을 위한 입증의 어렵움이 있음
◎ 효과
- 요양급여(병원비), 휴업급여(평균임금 70%), 장해급여(급수에 따라), 유족급여(유족에게 연금으로) 등
< 출퇴근 재해 >
◎의의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출퇴근 중 부상, 장해, 사망을 말함
◎ 요건
- 통상적인 경로: 집과 회사 사이에 가장 최적의 경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말함,
(예시)
- 통상적인 경로 : 일상용품 구입, 진료를 위한 경로 이탈은 허용됨
- 통상적인 방법: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자전거 등 거리와 경로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방법을 말함, 극히 위험한 이동수단 또는 레저나 오락을 위한 장치는 해당하지 않음
고 용 상 차 별 금 지
<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차별금지 >
◎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를 노동관계에서 구체화한 각 법령을 살펴보면,
◎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말함.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남녀고용평등법]
◎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기간제법, 파견법]
◎ 모집, 채용,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령자고용법]
< 차별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 >
◎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
◎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
◎ 고령자고용법 위반 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
◎ 기간제법, 파견법 위반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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