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및 금품청산
< 사용자의 퇴직급여 제도 설정 의무 >
◎ 장기근속의 대가로서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함
◎ 요건
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② 4주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퇴직급여 제도의 종류 >
◎ 퇴직금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지급
◎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 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
★ 규모가 있고 평균 근속 기간이 긴 사업장 근로자 선호
◎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
★ 규모가 작고 평균 근속 기간이 짧은 사업장 근로자 선호
< 사용자의 금품청산 의무 >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연 20% 지연 이자 발생
구직급여
< 구직급여 수급 요건 >
◎ 수급 요건
① 비자발적 이직일 것
★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폐업, 법인 소멸
②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 기간) 동안
③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유급으로 처리된 기간)이상일 것
★ 주5일 근로자: 5일+1일=6일, 30주 이상
< 자발적 이직 시 정당한 수급 사유 >
◎ 예외적 수급 사유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된 경우
폐업이나 도산이 확실 또는 대량 감원 예정된 경우
사업장 이전, 전직명령으로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을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 경우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 등
권리구제 절차
< 노동청진정신청 절차 >
◎ 대상 사건 : 임금체불, 차별행위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건에 대한 진정 또는 고소 〮 고발 사건
◎ 관할 노동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
★ 관악구 소재 사업장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 처리 기간 :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25일+25일(한 차례 연장 가능)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등구제 신청 >
◎ 신청 대상 및 신청 기간
- 부당해고등구제신청(3개월),
- 비정규직근로자차별시정신청(6개월),
- 근조조건위반손해배상신청(상당한 기간 내)
◎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
- 근조조건위반손해배상신청(상당한 기간 내)
◎ 처리 기간
-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신청일 기준 60일 이내
< 권리 발생과 권리 실현의 문제 >
◎ 권리 발생: 노동관계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 규범상 요건에 해당하면 그 효과로서 권리가 발생하고 이를 주장할 수 있음
◎ 권리 실현: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청, 노동위원회, 법원에서 권리를 확인 받아 실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
◎ 입증책임: 권리는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음
◎ 입증책임 분배: 임금 청구권 등 법적 효과를 발생케 하는 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는 경우 없는 사실로 취급되어 상대방 일방이 입게되는 불이익
< 구체적 대응 방법 >
◎ 임금 청구 : 임금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가 임금청구권 발생의 요건 사실인 근로제공 사실에 관한 입증 책임이 있고 입증이 없는 경우 근로 제공 사실은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근로자가 불이익을 입음
★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근무표, 출퇴근출입기록, 대화 녹취, 전자매체기록(이메일, 문자, 카톡, 앱), 버스카드결제기록 등
◎ 부당해고 :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경우 해고의 존부는 근로자가,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사용자가 각각 입증 책임이 있음
★ 주의할 점
- 사직서 절대 제출 X
- 사직 권고에 응하는 듯한 녹취 X
- 전자매체기록 등 X
- 일체의 대응, 출근일까지 어떠한 의사표시 X
- 업무용품 및 개인용품 등을 두고 나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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