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제 근로자(비정규직)의 법률관계 >
◎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함 기간제근로계약은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
◎ 다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같이 효력 없음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정하는 규정에 불구하고 평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경우 또는 평가절차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장 내의 갱신 관행, 근로관계를 둘러 싼 여러 사정 종합적으로 고려 갱신기대권 판단
◎ 다만 2년 미만의 근로계약의 경우 고용간주 규정 신설 후 노동위원회에서 인정되지 않는 경향
< 단시간 근로자(비정규직)의 법률관계 >
◎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함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
★ 단시간근로자 근로시간/통상근로자 근로시간 * 8시간 = 단시간근로자 주휴시간
★ 단시간근로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임금 지급 예컨대 소정근로시간 일 4시간인 경우 4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 함
< 파견 근로자(비정규직)의 법률관계 >
◎ 파견근로자란 :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자
◎ 고용의무 규정
①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2년 초과 다음날)
② 파견 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즉시)
③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못한 파견사업주로부터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즉시)
◎ 고용의무 이행 청구 : 고용의사표시를 청구 또는 고용의무일로부터 이행일 사이의 손해배상청구(임금상당액) 또는 병합 청구
< 불법파견(위장도급) >
◎ 위장도급
위장도급이란 파견법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은 도급이지만 실질 관계는 파견과 같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경우를 말함
◎ 파견과 도급의 구별
① 파견은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
② 도급은 도급인에게 고용되어 도급인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함
<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시정 신청 >
◎ 차별시정 신청권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 무기계약직근로자 X
◎ 비교대상근로자 :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차별적 처우 : 임금 및 복리후생수당 등 근로조건
◎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
차별적 처우를 할 필요성이 없거나 필요성이 있더라도 그 방법 정도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예) 업무의 내용, 직책, 자격, 책임의 경중, 권한의 정도, 작업 조건 등 종합적 고려
◎ 차별시정 신청 기간 및 기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 다만 차별적 임금 지급과 같은 계속적 차별적 처우는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전체 기간에 대하여 제척기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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