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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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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된 생리휴가 근로기준법에서 명확히 월1일의 생리휴가를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생리휴가는 무급이고 언제든지 근로자(노동자)가 생리휴가를 요구하면 회사는 반드시 생리휴가 사용을 허락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500만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하기에 생리휴가 (보건휴가) 관련 뉴스요약이다. 요약 보건소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보건소장이 지난 2017년 회의 때 6급 이상 팀장과 45세 이상 여성 직원들은 보건 휴가를 가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직원이 무기계약직 생리휴가 시 생리대 검사를 갑질을 했다. 이런 갑질은 위법성을 다루기 전에 심각한 인권유린다. 기사원문1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
무단결근과 결근의 차이 무단결근과 일반결근은 차이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 무단결근는 경우에 따라 징계로 이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 해야 합니다 . 그리고 장기의 무단결근은 해고의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결근이란 출근전에 개인사유로 결근을 관리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관리가자 인지 또는 허가한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될까요? 결론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근을 못하게 되었는데, 남아 있는 연차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결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관리자나 회사에 사정이 있어서 결근을 하겠다고 통보하고, 이 결근을 회사가 승인 또는 묵시적인 인정, 인지등을 하면 결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이런 결근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노동위원회 결정 내용입니다. 어떤 직원이 출근 직전인 오전7시에 “감..
연차강제, 휴업, 연차의 이월(다음해로 사용연기) 회사에서 종종 일이 많다고 연차를 못 쓰게 하고 심지어. 다음 연도로 연차를 이월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반대로 회사에서 일이 없다고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한다. 회사가 일이 없어서.. 즉.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자에게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것도. 그리고. 연차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도 모두 불법이다. 첫째. 회사에서 강제로 연차를 쓰게하는 경우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자를 쉬게 하는 것을 "휴업"이라고 한다. 하지만 회사는 휴업 대신에 근로자들엑 연차를 강제로 쓰도록 한다. 휴업을 하게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 임금(평균임금)의 70%를 줘야한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휴업수당도 아낄 겸. 근로자들의 연차도 소진할 겸. 연차를 쓰라고 강요한다. 우리 근로자들이 회사를 위해 연차를 쓸 수도..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을 회사에서 지정하는 것은 불법- 법원판결 회사가 연차일을 지정해서 연차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불법이다. 회사가 연차사용을 강요한다면 과연 정당할 것일까? 다만 연말쯤에 연차촉진제도의 시행으로 법에 근거해서 연차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하지만 연차촉진제도 한가지를 예외을 제외하고 회사가 연차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유는 연차는 근로자(노동자가) 판단하여 자유롭게 사용하여야 하는데,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당연 불법이고 반대로 연차사용을 강요하는 것도 불합리한 처사이기 때문이다. 하기 관련 기사의 판결에서는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한 것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9&a..
나의 연차는 몇개일까 연차는 계산은 혼동하기 쉽다. 그러기에 인사담당자도 가끔 실수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연차의 발생일수와 사용일수, 잔여일수를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연차는 회사에 입사하는 순간부터 한달간 만근을 하면 1일씩 발상한다. 이렇게 11개월 동안 매월 1개씩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만 1년이 되면 추가로 15일이 발생한다. 즉 만으로 1년을 근무하면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한다. 그리고. 연차는 회사에 재직하는 연수에 따라 늘어나는데. 재직연차에 따라 하기와 같이 연차가 발생한다 - 입사후 1년 미만 : 매월 1일 씩 11일 - 만으로 1년이 되면 15일 - 만으로 2년이 되면 15일 - 만으로 3년이 되면 15일 (입사후 3년간은 15일) - 만으로 4년이 되면 16일 - 만으로 5년..
연차는 하루 전..심지어는 당일 사용 통보를 해도 쓸 수 있다. 직장인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이다. 노동법이나 판례에 근거한 연차사용은 근로자가 원할 때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좀더 엄밀히 말하면 연차사용 보고의 개념보다는 통보의 개념이다.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단 하나 근로자의 연차사용은 이로 인해 회사가 심각한 경영위험이 초래되는 경우 회사는 연차사용의 시기변경권 있을 뿐이다. 즉 직원 중 누군가가 연차를 사용해서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면 회사는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그리고. 회사는 경우에 따라 연차사용일을 조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도 직원이 거부하면 회사는 직원이 원하는 날짜에 연차를 쓰도록 해줘야 한다. 따라서. 하루전에 또는 경우에 따라 당일이라도 신청하면 회사는 연차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