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및 해고 사유, 무단결근, 해고예고, 즉시해고, 노조가입 해고, 업무상 부상 해고
무단결근을 계속하면 특별한 절차 없이 바로 해고 할 수 있습니까? ●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0조 (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 징계 또는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 근무태도 불량, 범법행위, 경력위조 등 근로계약을 성실히 이행치 않거나 유기적 조직체로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사회통념상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해고 등 징계사유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명시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