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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일반

업무상 배임과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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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과 횡령

회사에 고용되어 업무를 하다 보면 고의가 아니 사유로 횡령 또는 배임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 불상사가 간혹 있습니다.

상황이 더 나쁜 경우에는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배임과 횡령에 대해 미리 알아 놓고 사전에 불상사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업무상 배임과 횡령이란 >

● 배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에 위배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횡령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 회계 및 경리 담당자가 주의할 점 >

● 사업자나 회계·경리 업무 담당자는 횡령, 배임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 특히 재무업무를 하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으므로 담당자가 업무를 대해 잘 파악하여 유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형법에 의거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전과자가 될 수 있으며, 앞으로 회계·경리 업무를 하는 데 큰 제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취업 시에 전과기록을 제출토록 하는 회사는 많지 않지만 주의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증빙 없이 지출이 이루어진 경우 반드시 그 사유를 기재하고, 대표나 회계책임자의 결재를 받아둬야 합니다.

 

< 배임 >

● 배임은 앞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에 위배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또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별배임죄 >

● 신문이나 방송 등에서 형법,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으로 회사 임원이나 직원 등이 구속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 특별배임죄는 형법상의 배임죄에 대해 상법 또는 보험업법 등 특별법에서 특정인의 배임행위에 대한 형을 가중해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상법에는 회사의 발기인, 이사, 기타 임원 등과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에 대한 특별배임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또 보험업법에도 보관리인 보험계리인, 손해사정인, 기타 임원 등의 특별배임죄가 규정되어 있다.

● 상법상 특별 배임죄의 행위 주체는 하기와 같습니다.

①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감사 및 그 대행자, 지배인, 사용인 및 청산인, 설립위원

②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또는 그 결의를 집행하는 자

 

< 특별배임죄의 성립 >

● 특별배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행위 주체가 임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2의 행위 주체가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가해야 한다. 즉 행위 주체의 임무 위반, 이익의 취득 및 회사의 손해 발생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 여기서 '회사에 손해를 가한다' 함은 현실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 횡령 >

● 형법에서는 타인이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대로 처리하거나 편취하여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를 횡령으로 봅니다.

● 횡령죄의 주체는 위탁관계에 있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입니다.

● 여기서 보관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 이외에 법률상 지배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예를 들어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와 타인의 돈을 위탁 받아 은행에 예금한 경우 등이 법률상의 지배에 해당한다.

● 횡령죄의 객체는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재물을 말하고, 행위자와 타인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재물도 타인의 재물에 해당 합니다.

● 예를 들어 할부판매는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는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있으므로 매수인이 대금 완납을 하기 전에 물건을 처분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횡령죄를 범하는 경우나 취득한 재물의 가액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에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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