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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지원제도

특고 고용보험 확대, 특고종사자 고용보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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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고용보험 확대, 특고종사자 고용보험 혜택

특고 고용보험이 확대되면 특고종사자는 어떤 혜택을 받나요?

특고도 임금근로자처럼 고용보험에 당연가입되고,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특고란? >

 특고란, 특수형태고용노동자 또는는 특수형태근로종사의 줄임말 입니다.

 실제로는 노동자에 해당 되나 사업주와의 도급(용역)계약을 하고, 사업주를 위하여 자신의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등으로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쾩서비스기사, 대리기사, 배달노동자, 방문판매원 등이 있습니다.

 

< 특고노동자의 고용보험 >

앞으로는 특고노동자도 임금노동자처럼 고용보험에 당연가입되고,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65세 이후에는 가입이 제한되고, 소득에 따라 가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앞으로 관련 시행령으로 정할 예정이라고 힙니다.

 

< 특고노동자의 실업급여 >

 특고노동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고노동자의 실업급여 지급 받기 위한 지급요건 입니다.

 - 이직일 전 24개월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날(피보험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

 -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고용보험 가입자의 자발적 이직 등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실업급여 지급요건에 해당되면 지급액과, 지급기간은 하기와 같습니다.

 - 지급액 : 실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일당(기초일액)의 60% 수준액

 - 일당(기초일액) 산정 : 이진 전 12개월간 보험료 산정기준이 된 보수총액 / 해당기간의 총 일수

 - 지급기간 :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 지급

 

< 고용보험료 지원 >

 특고노동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가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원정책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두루누리사업으로 사업주와 저소득 특고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도 계획 중입니다.

 정부는 2021년 특고노동자 43만명에 대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한 특고 두루누리사업에 594억원의 예산(을) 국회에 제출 했습니다.

 특고노동자와 사업주의 부담 수준은 임금근로자와 유사하게 적용시에 월보수 200만원일 경우 특고노동자와 사업주는 월 1만6천원씩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 특고노동자가 소득감소로 일을 그만 두는 경우 >

특고노동자는 해고 등의 사유보다는 소득이 줄어서 스스로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이 빈번한 특고의 이직 실태를 반영하여 특고노동자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 일번적인 이직은 7일 이후 실업급여 지급하나, 특고의 소득감소 이직의 경우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최대 4주 이후에 실업급여를 지급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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