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고용보험이 확대되면 특고종사자는 어떤 혜택을 받나요?
특고도 임금근로자처럼 고용보험에 당연가입되고,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특고란? >
● 특고란, 특수형태고용노동자 또는는 특수형태근로종사의 줄임말 입니다.
● 실제로는 노동자에 해당 되나 사업주와의 도급(용역)계약을 하고, 사업주를 위하여 자신의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등으로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를 말합니다.
● 예를 들면,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쾩서비스기사, 대리기사, 배달노동자, 방문판매원 등이 있습니다.
< 특고노동자의 고용보험 >
● 앞으로는 특고노동자도 임금노동자처럼 고용보험에 당연가입되고,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다만, 65세 이후에는 가입이 제한되고, 소득에 따라 가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앞으로 관련 시행령으로 정할 예정이라고 힙니다.
< 특고노동자의 실업급여 >
● 특고노동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특고노동자의 실업급여 지급 받기 위한 지급요건 입니다.
- 이직일 전 24개월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날(피보험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
-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고용보험 가입자의 자발적 이직 등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 실업급여 지급요건에 해당되면 지급액과, 지급기간은 하기와 같습니다.
- 지급액 : 실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일당(기초일액)의 60% 수준액
- 일당(기초일액) 산정 : 이진 전 12개월간 보험료 산정기준이 된 보수총액 / 해당기간의 총 일수
- 지급기간 :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 지급
< 고용보험료 지원 >
● 특고노동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가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원정책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 정부는 두루누리사업으로 사업주와 저소득 특고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도 계획 중입니다.
● 정부는 2021년 특고노동자 43만명에 대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한 특고 두루누리사업에 594억원의 예산(을) 국회에 제출 했습니다.
● 특고노동자와 사업주의 부담 수준은 임금근로자와 유사하게 적용시에 월보수 200만원일 경우 특고노동자와 사업주는 월 1만6천원씩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 특고노동자가 소득감소로 일을 그만 두는 경우 >
● 특고노동자는 해고 등의 사유보다는 소득이 줄어서 스스로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
●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이 빈번한 특고의 이직 실태를 반영하여 특고노동자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 일번적인 이직은 7일 이후 실업급여 지급하나, 특고의 소득감소 이직의 경우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최대 4주 이후에 실업급여를 지급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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