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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지원제도

신중년 고용안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중장년 일자리 희망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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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목 적 >

●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한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 도입 촉진

신중년 고용안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중장년 일자리 희망 센터

< 사업 내용 >

● 대상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기업, 60세 이상이 20% 이상의 기업(100인 미만은 제외) 등은 제외

- 근로자요건: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후 정년에 도달한 재직 중인 근로자

* 단, 정년의 도달일 직전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외국인, 1개월 소정근로 60시간 미만인 자, 월임금 686만원 초과자는 지원대상 제외

● 지원내용: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2년간 지원

(피보험자의 20% 한도)

< 지원절차 >

신중년 고용안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중장년 일자리 희망 센터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사업목적 >

●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에 따라 전문성과 경력을 보유한 퇴직(예정) 장년층과 재정구조가 열악하고 전문인력이 부족한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등을 매칭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산, 고령화 문제에 효과적 대응

- 퇴직인력의 사회적기업 및 비영리단체 등에서의 사회공헌 활동 및 일자리 지원

< 사업내용 >

● 지원대상

- 참여자: 만 50세 이상 만 70세 미만 미취업자

※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또는 전문 자격 소지자

- 참여단체: (예비)사회적기업 및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기관, 행정 · 공공기관 등

● 지원내용

- 신중년 사회공헌 : 식비(6천원)·교통비(3천원) 등 실비 및 활동수당(2천원/시간) 지급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 최저임금 이상의 인건비 및 주휴수당·연차수당 등 수당 지급

● 참여시간

- 신중년 사회공헌 : 월 최대 120시간 (연간 최대 480시간 이내)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 근로계약에 따른 근무시간

< 사업추진체계 >

신중년 고용안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중장년 일자리 희망 센터

 

중장년 일자리 희망 센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4060hope)

< 사업목적 >

●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예정)하는 40세 이상 중장년층에게 생애설계, 재취업 및 창업, 사회참여 기회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장년층의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도모

< 사업내용 >

● 지원대상: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

● 지원내용

- (생애경력설계) 경력점검, 미래설계 등을 통하여 체계적 재취업 활동과 적극적인 경력관리를 지원

* 신중년 인생 3모작 패키지: 만 50세 이상 신중년을 대상으로 생애경력설계를 토대로 재취업 · 창업·귀농귀촌·사회공헌 등 유형별·단계별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 (재직자) 1:1 상담, 심리안정·변화관리 등 전직교육, 역량진단, 취·창업 정보제공 등 전직 또는 경력개발을 위한 컨설팅 제공

- (구직자) 1:1상담, 취업알선, 재취업지원교육, 취·창업 정보 제공, 동아리 운영 등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제도와 연계하여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취업알선 지원

※ 위 서비스와 연계하여 기업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 구인알선 상담, 지원금 제도 안내 등을 통한 중장년 인력 채용 및 경력관리 지원

< 사업추진체계 >

신중년 고용안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중장년 일자리 희망 센터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운영현황 (’21.1월 기준) >

신중년 고용안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중장년 일자리 희망 센터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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