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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

회사가 서명을 하라고 할 때...정말 서명해도 괜찮은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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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입사하는 순간부터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고, 근로계약서 이외에도 00수칙서. 00서약서 등에도 서명을 합니다. 

입사후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회사에서는 저희에게 서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될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강요 아닌 강요로 서명을 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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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시에 근로계약서 이외에 각종 서류에 서명하지 않으면 입사가 안되어 할 수 없이 서명을 하게 됩니다 .

그런데 입사 후에도 회사에서 이런 저련 이유로 서명을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는 이렇게 신경쓰면서 우리의 서명 (싸인)을 받아 낼까요?

회사는 우리에게 그 서명을 받아야 회사가 금전적 이익을 보고. 불법행위로 고발당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책임 떠 넘길 수 있으니까요.

간단히 말하면. 회사가 서명 (싸인)하라고 해서 정말로 싸인하면 우리 노동자에게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서명할 문서의 내용을 꼼꼼히 보고 만약 나에게 또는 우리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이 있다면 서명을 거부해서 우리의 권익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관리자가 직원 한명한명 불러서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장하고 서명을 강요하면, 하루만 생각해보고 서명하겠다고 하고 바로 노조로 알려 주세요.

또한 본인이 서명한 것은 반드시 사본을 받아서 나중에 있을 분쟁에 자료로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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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우리 근로자(노동자)에게 서명을 받으려는 이유는 세가지 입니다.

1. 근로계약서의 불이익변경 또는 처우의 변경

 - 최저임금 인상으로 식대롤 포함한 각종 수당을 기본급에 산입하거나 기존에 매월 받았던 초과근로수당을 삭제하는 경우

 - 근로계약서에 꼭 명시해야 하는 임금, 근무시간, 근무요일 등의 변동이 생겼을 때 근로계약서 갱신 

 - 근로계약서 이외에도 인센티브 지짐이나, 각종 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한 것도 넓은 의미에서 근로계약서에 해당

 - 특히 본항에 근로계약서에 대한 것은 우리가 조심해서 상세히 검토한 후에 서명을 해야 한다.  

2.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직원 과반수의 동의 가 필요할 때 .
 -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바꾸면 노동자의 서명이 필요 없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면 근로자에게 서명을 꼭 받아야 한다.

 -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을 때 노동자는 서명거부로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지킬 수 있다.

3. 각종 동의서, 서약서, 정보보호서 등등

 - 회사가 개인정보나 회사의 기밀, 회사의 영업권을 유지 및 보호하기 위하여 직원들에게 각종 서명을 강요하는 경우. 

 - 관계법령에 따라 고객정보의 보호와 같은 서명과 기본적으로 회사의 영업권, 회사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서명을 괜찮으나 이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오히려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기존의 이익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



다음부터는 싸인하기 전에 꼭 노조와 상담하고 서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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