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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

‘근로자대표’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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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근로자대표란 단어가 자주 나오고, 이 근로자대표는 회사와 노동자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로자대표를 정할 때에는 꼭 소속회사 직원들이 투표를 통해 뽑아야 합니다.

근로자대표를 회사측에서 임의로 선임하거나 근로자대표가 회사를 위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노동자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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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문 ]
‘근로자대표’를 아시나요?
[ 답 변 ]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대표]라는 표현이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연차휴가 대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근로시간 특례적용 등 매우 중요한 노동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근로자대표에게 있습니다.
일례로 연차휴가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면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합의된 날짜에 연차휴가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 질 문 ]
회사에서 ‘헛깨비’씨를 근로자대표로 지명하고 싸인 하라는데, 이렇게 선출해도 되나요?
[ 답 변 ]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선출이 아니라면 근로자대표로서의 권한이 없습니다.
현행 노동법은 근로자대표의 선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노동부는 근로자대표의 선출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정한 자를 지명하고 그에 대한 노동자의 동의를 얻는 방법은 노동자들의 자주적 결정에 의한 선출이라 할 수 없습니다.

[ 질 문 ]
회사 관리부장이 근로자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자가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나요?
[ 답 변 ]
기준법 제2조 제2호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용자나 그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는 근로자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자율적 의사로 근로자표를 선출하지 않았거나 관리자가 근로자대표인 경우, 근로자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권한이 없는 근로자대표가 한 합의 역시 무효입니다.

 

< 콜센터 노동조합 >

* E-MAIL 상담 : cc_union@naver.com

 

* 노조카페 : https://goo.gl/e3bk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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