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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을 통한 집단적 대응으로 인사권의 남용을 막아야 합니다
인사명령이 노동자의 사직을 강요하기 위해 남용되는 경우,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된 직
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인사권에 대해 사용자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경영상 이유와 함께 일반적인 인사 조치로 포장되는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구제가 어
려운 인사조치가 상당합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상의 이유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앞으로 계속이어질 전망합니다.
이럴 때 부당한 인사권이 남용되지 못하도록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조직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단체교섭 요구와 집단행동 등의 대응이 필요로 합니다.
민주노총과 함께 무분별한 구조조정과 인사권의 남용을 막아냅시다!
지금 바로 민주노총 상담소 1577-2260으로 전화주세요.
민주노총의 100만 조합원이 함께 하겠습니다!
< 콜센터 상담사 각종 고충상담 및 노조 가입문의 >
● E-MAIL상담 : cc_un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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