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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

청소년 노동 및 고용에 대한 특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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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 및 고용에 대한 특별 규정

  < 청소년의 노동권 >  

● 열악한 중소영세 사업장,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노동력 수급 문제는 심각합니다.

● 학생도 노동자도 아닌 지위로 몰아넣고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현장실습생, 이들이 갖는 신분상 취약점은 현장에서 가장 착취당하기 쉬운 위치의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밑바닥 무권리 상태의 노동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 첫 노동을 시작하는 청소년들이 착취당하지 않고 노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노동권이 지켜지는 사회가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가 지켜지는 사회입니다.

● 근로기준법에서는 만15세 이상 만18세 미만인 경우 ‘연소노동자’라고 하며, 이 연령대의 노동자들에 대한 특별 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청소년 노동 및 고용에 대한 특별 규정

  < 노동이 가능한 최저 연령 및 취직인허증 >  

● 근로기준법 제64조

● 15세 미만인 자와「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는 노동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다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받아야 일할 수 있으며, 예술공연 참가는 13세 미만인 자도 가능합니다.

청소년 노동 및 고용에 대한 특별 규정

  < 연소노동자 고용에 대한 사용자와 보호자의 의무 >  

● 사용자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66조)

● 근로계약서 서명은 연소노동자 본인이 해야하며, 친권자나 후견인이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67조)

● 이를 어길 경우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청소년 노동 및 고용에 대한 특별 규정

  < 연소노동자 고용금지 사업 >  

● 사용자는 연소노동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근로기준법 65조 및 시행령 별표4 참고

●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노동 및 고용에 대한 특별 규정

  < 콜센터 상담사 각종 고충상담 및 노조 가입문의 >  

● E-MAIL상담 : cc_un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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