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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

노동법 위반 항목별 벌칙(징역, 벌금, 과태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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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위반 항목별 벌칙(징역, 벌금, 과태료) 요약

< 인권과 시민권 존중 >

● 근로자를 강제근로 시킬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근로자 폭행(지속적 언어폭력)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공민권 보장하지 않을 시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근로계약 >

● 근로계약서 서면으로 미교부 - 500만원 이하 벌금

● 위약금 예정 또는 전차금 공제시 - 500만원 이하 벌금

● 강제저금 계약 체결시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근로시간 휴일·휴가 >

● 근로시간 제한 위반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연장근로 제한 위반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휴게시간 미지급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유급휴일 미지급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연차유급휴가 미지급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임금 >

● 임금지급 원칙 미준수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비상시지급 규정 위반 - 1천만원 이하 벌금

● 최저임금 미지급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최저임금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휴업수당 미지급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퇴직금 지급기한 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징계 · 해고 >

● 해고 절대 금지기간 중 해고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해고예고 위반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노동조합 >

● 부당노동행위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미이행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모성보호 >

● 임산부 및 18세 이상 여성 사용금지 직종 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임산부 시간외근로 시킬 경우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근로자 본인의 명시적 청구가 없거나,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임산부에게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시킬 경우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고 임산부에게 야간 근로 및 휴일근로 시킬 경우 - 5백만원 이하 벌금

● 산후 1년 미경과 여성에게 1일 2시간, 1주일 6시간, 1년 150시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 시킬 경우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생리휴가 미지급 - 5백만원 이하 벌금

● 출산전후휴가 규정 위반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동등수준 직무복귀 위반 -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 벌금

● 유산 및 사산휴가 규정 위반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위반 -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육아(수유)시간 미지급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남녀차별금지 >

● 임금에서의 차별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임금 외의 금품 등에서 차별 - 5백만원 이하 벌금

● 교육, 배치, 승진에서의 차별 - 5백만원 이하 벌금

● 정년, 퇴직, 해고에서의 차별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직장내 성희롱 >

● 사업주가 직장내 성희롱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 3백만원 이하 과태료

●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미조치 -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일과 가정 양립지원 >

● 배우자 출산휴가 규정 위반 -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육아휴직 미지급 - 5백만원 이하 벌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미지급 -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가족돌봄휴직 미지급 -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청소년 특별보호 >

● 취직인허증 없이 15세 미만자 고용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친권자 동의서 및 나이증명서류 미비치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고용금지직종에 18세 미만자 고용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1회위반 경고, 2회위반 영업정지 1월, 3회위반 영업정지 2월)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단시간근로자 초과근로 제한 위반 - 1천만원 이하 벌금

● 파견대상업무 및 파견금지업무 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파견기간 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 직접 고용의무 위반 - 직접고용 불이행한 근로자 1인당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파견근로자 취업조건을 고지하지 않을시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및 행정 처분

● 파견대가내역 서면으로 미제시 - 3백만원 이하 과태료

● 확정된 차별시정명령 미이행 - 1억원 이하 과태료

● 확정된 차별시정명령 이행사항 미제출 -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 신청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 할 경우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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