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보호를 위한 직업안정법
< 직업안정법 개정(2021) >
직원을 채용한다고 하고 물품 판매, 투자 유도,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면 거짓 구인광고로 보고 처벌 합니다.
직업정보 제공사업은 등록제로 일정 규모 이상의 인력과 자본을 갖춘 업체만 등록을 허용합니다.
이같은 내용의 근거는 「직업안정법」으로 2012년에 도입되었습니다.
< 거짓 구인광고 처벌 >
● 2012년 이전에는 구인광고를 통해 간부사원, 관리자를 모집한다고 속여 다단계·방문 판매원을 모집해도 처벌할 수 없었다.
● 임금이 아닌 물품으로 판매대금을 받은 판매대리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현행법상 근로자를 모집하는 자가 아니면 거짓 구인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 2012년에 개정된 직업안정법에서는 거짓 구인광고 금지규정의 적용 대상을 ‘근로자를 모집하는 자’에서 ‘구직자를 모집하는 자’로 확대하고, 거짓 구인광고의 유형을 구체화해 취업 사기 및 거짓 구인광고 업체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 거짓 구인을 목적으로 상호와 성명, 연락처를 다르게 기재하거나 업무에 대해 거짓으로 설명한 경우 등도 거짓 구인광고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 징역 또는 벌금 >
● 직원 채용을 가장해 방문·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는 행위는 거짓 구인광고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진다.
● 거짓 구인광고로 처벌되거나 임금체불 등으로 인적사항 등이 공개된 적이 있는 구인업체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하면 고용센터가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 무등록, 허위등록업체를 신고하여 기소 등이 결정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신고포상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해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한다.
● 무등록, 허위 등록을 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개인정보 보호의무 강화 >
● 추가로 직업소개업체와 종사자의 구인·구직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강화해 주민등록번호, 사진 등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 등록제로 운영되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은 사업자의 요건과 준수사항 위반 시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로 전문지식 및 직업 윤리의식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직업안정법 주요 내용 >
1. 구직자 보호
- 모집 및 거짓 구인광고 금지규정
- 임금체불, 거짓구인광고 사업장의 구인신청에 대한 수리거부
- 고용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2. 민간고용 서비스기간에 대한 관리, 감독
- 직업정보제공사업의 등록제 운영
- 신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교육
- 신고포상금 지급
- 위탁업무 종사에 대한 공무원 의제
3. 민간고용서비스기관 관리, 감독에 관한 자치단체의 역할
- 지자체에서 국외 직업소개사업 등록, 신고 사무 등의 업무 담당
- 기초자치단체의 협력
4. 벌칙 규정
- 무등록 또는 허위등록을 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한 처벌
- 5년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5.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6. 직업소개사업의 겸업금지
- 직업소개사업과 겸업이 금지되는 업종 : 결혼중개업, 식품접객업 등
7. 근로자공급사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법령
8. 청문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 처분 전 청문을 거쳐야 하는 대상으로 사업 정지 명령과 신고사업소 폐쇄 규정
[출처] 직원 채용 가장해 다단계 판매원 모집 시 처벌,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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