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설립 절차 >
1. 노조설립 사전준비
2. 노동조합 설립총회
3. 노동조합 설립신고
4.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등
노동조합 설립총회
< 참가인원 >
- 현실적인 조직력의 측면을 고려하여 준비하며 참가인원의 하한선이나 제한은 없다.
- 하지만 노동조합에 가입하기로 정한 인원은 모두 참가하여 임원선출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바랍직하다.
-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첫 총회이기도 하고, 앞으로 노동조합의 중심이 될 위원장 및 노조간부를 선출하는 만큼 중요한 총회이기 때문에 노조가입 전원이 참석하는 것이 좋고, 이 시기에는 앞으로 노조를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조합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어떤 투쟁을 할 것인지 등을 논의 해야 한다ㅏ.
< 창립총회의 절차 >
- 창립총회 절차의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통상 ‘창립총회 회순’을 총회장에 게시 또는 회의 자료에 포함하여 조합원에게 알린다.
< 창립총회 회순(예시) >
회 순
-. 개회선언
-. 노동의례
-. 경과보고
-. 임시의장 선출
-. 서기 및 감표위원 선정
-. 성원보고
-. 회순통과
-. 안건토의
1. 규약제정
2. 임원선출
3.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
-. 기타토의
-. 폐회선언
< 진행상 유의점 >
- 창립총회의 진행은 가급적 자연스럽게 진행하는 것이 좋다.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하기의 일부 요건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① 규약의 제정과 임원선출은 반드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해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4항).
② 규약의 제정은 재적조합원(당일 총회 참석자) 과반수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 단서). 기업별 단위노조의 경우 창립총회에 참가한 조합원수가 재적조합원 수가 된다.
< 준비사항 >
① 규약(안) 복사본 : 참석 인원 수 만큼.
② 회순지 : 전지에 회의진행순서를 적어 회의장 앞에 붙이거나 규약(안) 또는 준비된 회의 자료와 함께 배포
③ 현수막 등 : 회의명, 장소, 날짜 (반드시 필요사항은 아님), 굳이 인쇄한 현수막이 아니더라도 결성대회를 알릴 수 있도록 작성하면 됨.
④ 투표용지 : 3벌 이상 (규약 제정용, 임원 선출용 2벌 이상)
⑤ 노조가입원서
⑥ 노조결성대회 참가자 서명부
< 회의록 작성 >
- 노동조합 설립총회 회의록은 노조설립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구비서류는 아니지만 실무상으로 행정관청 담당자들이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를 설립했다는 결성총회(대회) 사진 등과 함께 결성여부를 입증하는 증거의 한 형태이자 노동조합의 역사가 될 수 있으므로 보관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 또한 노동조합에서의 총회는 조합원 전원이 참석하는 가장 중요한 의결기구 및 회의체이다. 따라서 중요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만큼 총회의 회의록은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필수이다.
만약, 위의 절차들이 복잡하다고 느낀다면 민주노총에 도움을 청해도 되고, 민주노총 소속으로(상급단체 가입) 하면, 노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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