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설립 >
1. 노조설립 사전준비
2. 노동조합 설립총회
3. 노동조합 설립신고
4.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등
노조설립 사전준비
<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모임 구성 >
- 가장 먼저 노조의 필요성과 결성에 뜻을 같이하고 함께할 의지가 있는 동지(중심인물)들이 규합되어야 한다.
-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최소한 3~5인 내외의 사람들이 모여 계획을 수립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노조결성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 굳이 노조결성추진위원회 등의 명칭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결의를 확고히 하기 위해 ‘노조결성추진(준비)위원회’ 등의 명칭으로 형식을 갖추는 것도 좋다.
< 노조결성을 위한 실무적 준비 내용 >
① 규약(안)을 참조하여 규약초안을 준비한다.
※ 규약(안) 다음 게시물 참조
- 규약을 제정하는 과정은 곧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조직 가입대상, 기관과 회의, 임원의 종류, 조합비 등 중요한 사항을 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 초안을 결정해야 한다.
※ 특히, 주의할 점은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법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규약 상 조합원의 범위대상에 포함되어 있거나, 실제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행정관청에서는 이를 꼬투리삼아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의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상급단체나 상담기관 등을 통해 사전에 법률적인 자문 등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임원을 비롯한 집행부구성을 사전에 준비한다.
- 임원선출은 창립(설립)총회에서 하지만 사전에 임원 및 집행부 구성안을 마련해야 책임 있고 힘 있는 집행부 구성 및 노동조합의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
※ 실제 임원(집행부)구성에 대한 사전 교감이 되지 못해 조직설립 및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있다.
③ 결성 후 바로 단체교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전에 단체협약/단체교섭요구(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의 생명’ 따라서 회사 측에 요구할 단체협약(안)은 노동조합 결성 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노조설립이후 곧바로 회사 측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교섭에 들어갈 수 있다.
- 단체협약(안)/(단체교섭요구안)은 회사측에 교섭안을 제출한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현실적인 이해와 요구를 담아 다수의 동지(동료)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는 “공약”이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유사한 사업장의 노동조합 단체협약을 참조해서 작성하는 것이 내용면에서 충실해질 수 있다.
< 노동조합 상급단체의 조언과 협조 >
- 노동조합 결성을 준비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경험부족으로 준비에 소홀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민주노총이나 소속 현장(산업)과 유사한 노동조합이 가입해있는 상급단체가 노동조합 결성준비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해 조언과 협조를 하고 지원한다.
※ 노동조합 상급단체란? : 해당 업종의 직속상급단체(연맹, 산별노조) 및 총연맹(민주노총)산하의 지역조직 등
※ 조언 및 협조 사항 : 다른 노동조합 규약 및 단체협약, 타 노동조합 집행부 구성사항, 노조결성 실행 시 장소 등 기타 편의제공, 노조결성에 관한 실무과정 조언, 노조설립신고 반려 시 조치사항, 노조 결성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회사 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대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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