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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고용 특별 보호 >
● 청소년 근로자(18세 미만)의 노동법상 권리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약자이기 때문에 근로 시간(1일 7시간) 등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 특별보호 이외에도 성인 근로자와 같이 노동법 상의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 노동법상 권리 >
●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1부 받기
- 근로계약서는 일하기 전에 작성해서, 사용자와 각각 1부 보관
● 유급휴일 챙기기
- 1주일 동안, 일하기로 한 날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일했으면 1주일 중 하루는 임금을 받고 쉬기
● 휴식시간 누리기
-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 휴식
● 연차휴가 사용하기(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
- 1달동안 개근하고, 1주 평균 15시간 이상 일했으면 1달 중 하루는 임금을 받고 쉬기
● 최저임금 이상 받기
- 2016년도의 경우 최저임금인 시간당 6,030원 이상 받기
● 퇴직금 받기
-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으면 퇴직금 받기
● 해고 당했을때 권리 찾기
-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했을 경우, 관련기관에 구제 신청하기
- 해고 30일전에 미리 얘기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임금 받기 ·성희롱 당했을때 권리 찾기
- 분명하게 거절하고, 기록을 남기고, 관련 기관에 도움 청하기
● 일하다 다쳤을 때 산재 신청하기
-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하므로, 꼭 산재보험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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