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면서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느끼고 막상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하면 회사의 감시도 두렵고, 과연 노동조합으로 얼마나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지 막막하기도 하다. 거기에다 노조조합을 설립하려면 신고등의 절차도 까다롭게 보여진다.
이러한 문제들을 그나마 요약해서 정리해봤다. 만약 이마저도 귀찮고, 노동조합에 대해 보다 정확히 알고 싶다면 이런저런 생각하지말고 민주노총에 문의하면, 설립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설립에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상세히 알려준다. 민주노총 노조합원으로 가입하면 때에 따라서는 민주노총에서 설립신고도 대신해 준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게 전에 상급단체(민주노총)을 먼저 찾아가서 설립에 대한 상의를 이유가 또 하나 있다.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고나면 노동청에서 회사로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는 통보를 하게 된다. 따라서 회사가 노조설립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을 꺼린다면 이에 대한 대안 및 대책 등을 사전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
< 노동조합 설립준비 >
노조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총회를 실시하고 설립총회를 하면서 결정된 사항을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때문에 설립총회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 2인이상 참석 및 가입원서 작성
• 투표용지, 필기구
• 회의장 준비 - 회순, 회의 내용 등
• 규약(안) 작성 및 복사 - 참석인원 수만큼
• 설립신고 서류 준비 - 설립 신고서 및 첨부 서류 등
< 노동조합 설립총회 >
설립총회의 핵심은 노조가 설립되었음을 선언하고 임원선출과 규약을 제정하는 것이다. 사업계획수립이나 예산수립은 아직 조직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아직 조합비도 납부하기 전이기 때문에 생략해도 된다.
다음은 설립총회의 식순이다. 설립총회는 회의록을 작성해서 노동조합 설립신고할 때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형식을 갖추는 것이 좋다.
• 개회선언
• 노동의례
• 성원보고
• 임시의장 선출
• 규약제정(투표)
• 임원선출(투표)
• 사업계획 수립
• 예산 수립
< 노동조합 설립신고 >
총회를 마치고 나면 하기의 서류를 준비해서 실제 노동조합을 노동청에 신고하는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 설립신고서
• 규약
• 설립총회 회의록
• 총회 참석자 서명부
• 임원명단(필요시)
• 관할 행정관청 확인 후 접수 신고증 교부, 노동조합 출범
< 설립 후 절차 >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상급단체(민주노총, 한국노총)에 가입해도 되고, 안해도 무방하다. 상급단체 가입은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가입하게 된다면 조합원들의 투표 또는 의견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노동조합은 운영의 문제, 같은 직종과의 연대(상호도움) 문제, 각종 정보의 취득 문제등으로 상급단체에 가입을 하고, 상급단체에 도움을 받아서 노동조합 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단체협약을 할 때에는 법적인 문제와 노하우 등의 기술의 필요하기 때문에 상급단체의 역할이 크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런 것들이 모두 귀찮으면 노조를 설립하기 전부터 민주노총에 가입하고 상의해서 진행하면 손쉽게 진행할 수 있다.
• 상급단체 방문
• 조합원 교육 및 조직 확대 사업
• 단체교섭 - 단체협약요구안 확정, 단체교섭 실시, 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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