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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기타 노동조합 소식

마트, 택배 노동자 착한 손잡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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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택배 노동자 착한 손잡이 도입

마트·택배 노동자를 위해 2021년부터 착한 손잡이가 도입됩니다.

 

-’21년 대형마트는 자체상품 상자 82.9% 손잡이 설치, 제조, 택배, 온라인유통사도 동참(손잡이 약 115만개 설치)

-고용노동부는 손잡이 확산을 위한 「상자 손잡이 가이드」 마련, 배포

 

< 착한 손잡이 실시 배경 >

● 마트산업노조 등 노동계에서는 지난해부터 반복적인 상자 운반작업이 마트노동자의 어깨, 허리, 팔목 등에 무리를 주고 있어, 이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하여 상자 손잡이 설치를 요청해 왔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20년 초부터 주요 대형마트 및 제조업체와 상자 손잡이 설치와 관련된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계속해서 협의하면서 업체들의 자발적인 개선을 요청했고

● 그 결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는 자체상품(PB상품)에 대한 손잡이 설치율을 기존 평균 9.0%에서 ’20년 말 20.6%로 2.3배 확대했고 ’21년에는 자체상품 상자의 손잡이 설치율을 평균 82.9%까지 대폭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마트, 택배 노동자 착한 손잡이 도입

 

< 착한 손잡이 도입 >

● 고용노동부는 상자 취급 노동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대형마트의 개선 노력과 함께 마트에서 판매되는 주요 생필품·식품 등 제조업체의 포장상자 개선 동참이 중요하다고 보고 주요 제조업체의 참여방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 업계에서는 포장상자에 손잡이 구멍을 설치할 때 벌레 등 이물질이 유입되거나 제품의 손상 가능성도 있어 손잡이 설치가 가능한 제품의 포장 상자부터 우선으로 손잡이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이에 따라, LG생활건강, CJ제일제당, 동원F&B, 대상 등 주요 제조업체는 우선 이번 설 선물세트 중 손잡이 설치가 가능한 127종에 손잡이를 설치(설치율 18.9%)하고, ‘21년도에는 일반제품의 손잡이 설치율을 기존 1.6%에서 7.8%로 4.9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또한 일부 제조사는 향후 제품 포장을 설계할 때, 단지 문양·색상 등의 외관만이 아니라 취급 노동자의 작업 편이성을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디자인 절차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 택배 노동자의 착한손잡이 >

● 고용노동부는 상자 손잡이가 최근 택배 물동량 증가로 인한 택배기사의 작업환경 개선에도 이바지할 수 있어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택배, 로젠택배 등 주요 택배사 및 쿠팡, SSG, 마켓컬리 등 온라인유통사와 개선방안을 협의했고

● 그 결과, ’21년에 주요 택배사는 67만 개의 상자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온라인유통사는 47.5만 개의 상자에 손잡이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 그리고 냉동식품 등 손잡이 설치가 어려운 제품의 포장 상자에는 별도의 묶는 끈이나 기타 보조도구 제공 등의 대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착한 손잡이 가이드 마련 >

● 고용노동부는 포장상자 손잡이가 노동자들의 작업환경 개선에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상자 손잡이 가이드」를 마련하여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 「상자 손잡이 가이드」에는 상자 손잡이 적용대상, 기본원칙, 손잡이 모양과 위치 등이 포함되어 있어 업체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바람직한 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상자 손잡이 가이드 주요 내용 >

●  적용 대상 : 인력으로 취급하는 5kg 이상 물폼

●  기본 원칙 : 제품 설계단계부터 손잡이 설치를 검토, 손잡이 크기·형태·위치는 자율적으로 설계하되 인간공학·안전·품질을 고려하고, 감싸쥐기(power grip)가 가능한 구조로 설계

● 모양·위치 : 타원형 또는 아치형으로 설계, 손잡이는 가로 80㎜, 세로 25㎜ 이상 설계, 손잡이 각도는 가능한 0°로 설계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상자 손잡이를 ‘착한 손잡이’로 이름 붙이고 ‘착한 손잡이’ 표시를 만들어 손잡이 설치 상자에 부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그림 ] ‘ 착한 손잡이 ’  표시

고용노동부는 내년에도 대형 유통업체 등의 상자 손잡이 설치 등 작업환경 개선 노력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무거운 중량물 취급이 많은 건설업 등 다른 업종에서도 개선이 확산되도록 업종별 협의와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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