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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기타 노동조합 소식

노동조합의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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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선거운동 관련 공직선거법 상 주의사항들 간단히 짚어보기

 

1. 개정 공직선거법의 내용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공직선거법 (이하 ‘공선법’) 개정이 수차례 있었으나 그중 노동조합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화와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함 (선거일 제외)

  ▷ 국회의원, 지자체 장 및 지방의원의 피선거권 제한연령을 25세에서 18세로 하향

  ▷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자치의 소음규제 기준을 마련

  ▷ 소리의 출력 없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 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선거운동의 일반적 제한

▷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식 :

① 말을 이용한 선거운동 (단,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내·옥외 집회를 개최하는 방식 및 열차, 전동차, 항공기, 터미널, 극장 등에서는 금지됩니다.)

②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단,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사용이 금지되면 오후       11:00부터 오전 6:00시 까지도 금지됩니다.)

③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단, 후보자나 그 배우자가 아닌 사람은 자동통보통신으로 20명을 초과하여 전송할 수 없습니다.)

④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허용되지 않는 선거운동 방식 :

① 현수막 등 (화환, 풍선, 간판, 애드벌룬 등) 및 인형, 마스코트

② 선거에 관한 인쇄물 배부

③ 선거에 관한 기사 배부

④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⑤ 기타 허위사실 공표, 호별방문, 여론조사 공표, 출판기념회 개체, 서명운동 등

 

3. 노동조합의 선거운동

(1) 노동조합의 대내적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① 조합원총회, 대의원대회 등 단체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 특정 후보와 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사를 결정한 다음, ②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기관지, 홈페이지, 조합원 대상 유인물 등), ③ 노동조합이 결정한 의사를 알리는 행위 및 이에 따르도록 권유하거나 협력을 당부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① 노동조합 내부의 의사결정 범위를 넘어 일반 선거구민을 선거인단 또는 국민배심원단으로 모집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통하여 지지 후보와 정당을 결정하거나, ② 통상적인 의사결정 방법·절차 및 통지 방법 등을 벗어나 별도의 인쇄물·시설물·집회 등을 이용하여 지지 후보와 정당을 알리거나 ③ 권유하거나 설득하는 정도를 넘어서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강요하는 것은 조합원 개인의 선거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대외적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정당 또는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지지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함께 공표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단을 구성, 운영하거나, 후보자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3) 정치자금 기부 금지 조항

 정치자금법 제31조는 노동조합 등 단체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노동조합과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 후보자의 후원회 연락처와 후원금 기부를 안내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4) 기타 노동조합의 선거운동에서 특히 유의할 사항들

  ▷ 선전물 : 일정한 격식을 갖추고 반복적으로 발행되던 소식지의 경우 ‘통상의 방법’으로 배부하는 것은 가능하나 위에 해당하지 않는 호외, 특보, 혹은 반복적으로 발행하던 유인물이더라도 내부 구성원에게 배부하는 것을 외부 구성원에게 배부하거나, 평소보다 많은 양의 유인물을 발간하는 경우, 일간신문에 끼워 배부한 경우등은 공선법에 위배됩니다.

 

 ▷ 현수막 : 사업장 외부에서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장소라면 처벌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업장장 내부라도 원칙적으로 금지 대상입니다. (실제 사업장 안에 게시한 경우도 처벌 사례 존재)

 

 ▷ 집회 : 선거의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최할 경우 처벌 받습니다. 특정 후보 내지 정당의 이름을 직접 언급 (유추할 수 있는 표현 사용도 포함)하거나 선거 쟁점과 투표의 연계성을 강하게 표현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 출처 : 민주노총 법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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