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000)
○ CQ-Net 홈페이지(https://c.q-net.or.kr)
< 개 념 >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내부·외부 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 출석률 75% 이상이면서 내부평가(훈련기관) 및 외부평가(한국산업인력공단) 결과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해당 국가기술자격 취득
< 추진절차 >
< 사업추진체계 >
1. 대상종목 선정
● 매년 다음연도 추가시행 대상종목 선정
●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회
2. 종목별 교육·훈련과정 편성기준 마련
● 선정된 자격종목별 NCS 능력단위 기반 교육·훈련 과정 내용(필수/선택 능력단위 및 최소 교육시간), 평가방법, 시험문제 원형 개발
● 주무부장관 (인력공단)
3. 과정평가형자격지원단 구성·운영
● 적용대상 종목별 평가를 위한 전문가 인력풀 확보 (NCS 개발 전문가, 시험위원, ISC 추천 전문가 등)
● 인력공단
4, 시행계획 수립
● 다음 연도 시행계획 수립
- 교육·훈련과정 수, 평가의 난이도, 평가일정 등 공고
● 고용노동부
5. NCS 기반 교육·훈련과정 편성
● NCS를 기반으로 교육·훈련과정 편성
● 교육·훈련기관
6. 교육·훈련기관(과정) 선정 심사 및 과정 지정
● 1차 서류심사 및 2차 현장조사를 통해 대상기관 선정
- (심사기준) 필수기준 3항목, 세부기준 6영역 16항목
-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후 대상기관 확정
● 주무부장관(인력공단)
7. 외부평가 문제출제
● NCS 능력단위 중심의 산업계 주도 외부평가 시험 문제 출제
● 주무부장관(인력공단)
8. 교육·훈련 실시 및 내부평가
● NCS 능력단위를 중심으로 교육·훈련 및 내부평가 실시
- (이수기준) 75%이상 출석, 전체 내부평가 참여
● 교육·훈련기관
9. 교육·훈련과정 운영 모니터링
● NCS 기반 교육·훈련 실시여부 확인(분기 1회 이상)
- 지정받은 내용으로 교육·훈련 실시여부 확인
- 내부평가 결과에 대한 확인 등
● 주무부장관 (인력공단)
10. 외부평가 ●내부평가 이수자를 대상으로 외부평가 실시
- 지원단에서 문제출제, 필수능력단위 중심의 평가
● 주무부장관 (인력공단)
11. 합격자 결정 및 자격증 발급
● 내부 및 외부평가 결과를 1:1의 비율로 합산하여 80점 이상인 교육·훈련생을 합격자로 결정
● 자격증에 교육·훈련을 받은 NCS 능력단위 등 명시
● 주무부장관 (인력공단)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인증평가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1644-5113)
○ 관련 홈페이지 : 한국기술대학교 직업능력평가원 홈페이지(www.ksqa.or.kr) / HRD-NET 홈페이지(www.hrd.go.kr)
< 사업목적 >
•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건전성, 역량 및 훈련성과를 평가하여 부실훈련기관 진입을 배제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질 향상
< 인증평가 대상훈련 >
• 집체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훈련(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일반계좌제 훈련 등), 사업주 위탁훈련, 일반고 특화훈련 등
• 원격훈련: 우편원격, 인터넷원격, 스마트훈련, 혼합훈련 등
< 인증평가 요소 >
• 기관건전성: 준법성(행정처분), 재정건전성
• 훈련역량: 훈련성과(취업률, 개설률 등), 훈련인프라, 훈련과정 개발·운영, 수요자 만족도, 훈련이수자평가 결과 등
< 인증평가 등급 부여 및 결과의 활용 >
• 집체훈련, 원격훈련 기관마다 ‘3년인증*’ 또는 ‘인증유예’로 부여
* 신규기관은 1년인증, 우수훈련기관은 최대 2년 추가 부여 가능
- 인증평가 결과에 따른 인증등급을 HRD-Net 공개
* HRD-Net(www.hrd.go.kr) > 직업훈련정보 > 훈련기관 평가 정보
- 우수훈련기관 중에서 BHA(베스트직업훈련기관)을 공모·선정
• 최하위등급(인증유예) 훈련기관은 훈련과정 심사 신청배제
< 추진일정(잠정) >
• 2021년 훈련기관 인증평가 계획 공고(’20.12월) → 훈련기관 설명회(’21.1월) → 평가 신청·접수(2월) → 기관건전성평가(~4월) → 역량평가(~9월) → 평가 결과 통보(9월말) → 이의신청 심의·확정(10월말)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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