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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지원제도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차별없는 일터 지원단,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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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차별없는 일터 지원단,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 개  요 >

●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도록 함

 

< 차별시정 관할 >

●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지방고용 노동관서에서 사건을 처리

-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가 불복 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지방관서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사건을 통보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차별없는 일터 지원단,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 신청기간 >

●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 6월의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동 기간 도과 시 권리구제 신청권 소멸

 

< 신청방법 >

●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서를 제출

* 신청인의 성명·주소, 피신청인의 성명·주소, 신청일 등을 신청서에 기입하고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입증책임은 사용자 부담

 

<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시정 개요도 >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차별없는 일터 지원단,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 근로감독관을 통한 차별시정 개요도 >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차별없는 일터 지원단,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차별없는 일터 지원단

○ 노사발전재단(☏ 02-6021-1230)

○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

 

< 사업목적 >

●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상 불합리한 차별을 예방 및 개선하기 위한 차별진단, 차별 개선지원, 교육, 상담 제공

 

< 사업내용 >

● 지원대상: 비정규직 고용 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 비정규직 근로자

● 지원내용

- (진단)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상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차별여부 진단 실시

- (개선지원) 차별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차별개선 지원(컨설팅 제공) 및 자율개선 유도

- (상담 및 예방교육) 사업주·근로자 대상으로 고용차별 상담 진행 및 차별 예방교육 실시, 권리구제 지원

- (지역 차별시정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캠페인) 지역 특성에 맞는 노·사·민·정 참여형 사업 추진 및 차별예방 홍보·캠페인

 

< 사업추진체계 >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차별없는 일터 지원단,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괴롭힘상담센터(☏ 1522-900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개   요 >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 및 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

 

< 주요 내용(제6장2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 직장 내 괴롭힘 개념* 및 금지 명시(제76조의2)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제76조의3제1항)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 할 의무(제76조의3제2항)

● 사용자는 괴롭힘 피해자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제76조의3제3항 및 4항)

●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 의무(제76조의3제5항)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 금지(제76조의3제6항)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제93조제11호)

 

< 참고자료 >

● 사업장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시스템 마련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20.12월)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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