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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할 때 주의할 점 (채용공고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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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구직할 때 주의할 점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비교적 경력이 짧으신 분들은 미쳐 확인을 못하시는 경우가 있어 정리해 봤습니다.

< 채용공고 또는 입사 전에 확인해야 할 것 >

● 근무시간 :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하는지 확인
-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에 근무하는 경우 무조건 야간수당 0.5배를 더 지급해야 한다.

● 근무요일 : 한달에 출근일은 어떻게 되는지. 무슨 요일에 출근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주5일이라고 해도 평일에 쉬고 일요일 토요일이 출근하는 경우가 있다.

● 고용형태 및 근무기간 : 파견직. 계약직. 정직원
- 정직원이어도 도급사 소속인지. 기업에 직고용인지에 따라 처우가 틀리고. 도급사인 경우 근무 도중에 도급사가 바뀌면서 근로자의 소속 역시 바뀌는 경우가 있다.

- 근무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파견직 또는 계약직이다. 꼭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아님 근무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정규직인지 확인해야 한다. 

 

● 근무장소 : 채용공고에는 본사 주소를 쓰는 경우가 가끔 있다. 실제 근무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급여형태 : 급여는 제일 중요하나 채용공고에 명확히 기재하는 경우가 드물다. 그리고. 입사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급여를 부풀리거나 왜곡해서 기재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조금 자세히 설명하겠다.

 

● 급여 및 지급항목 확인
- 기본급 : 고정급이고. 결근 지각 없이 출근하면 받을 수 있다.
- 식대 : 출근 일수와 상관 없이 10만원을 고정으로 주는 경우와 출근일수에 따라 1일에 5천원을 주는 경우도 있다.
- 여러 고정급 : 스킬업수당. 만근수당. 근속수당. 입사축하금 등등
- 인센. 성과급. 실적급 : 이런 것들을 흔히 변동급이라고도 한다. 매월 평가등을 통해 업무태도나 업무실적에 따라 주는 급여이다. 말만 틀릴 뿐 모두 같은 의미로 통용된다.
채용공고에서는 보통 평균 얼마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 평균을 달성하는데 입사해서 몇달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평균이라고 말하는 금액도 부풀려서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는 업무실적이 좋아도 태도나 다른 이유로 깍이는 경우도 있다.

● 복리후생 : 복리후생이 뭐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복리후생이 때로는 급여를 만큼이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연차여부와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스케줄로 미리 짜야지 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연차는 법에 아무때나 쓸 수있도록 하고 있는데 아직 그렇지 않은 곳이 많다.
연차 안쓰면 수당으로 주는지 아니면 그대로 소멸하는지 알아두면 좋다.


요즘에는 상담사 인력 부족으로 세세히 물어 봐도 채용담당자들이 자세히 설명해 주니 전화해서 당당하게 물어보세요. 

채용공고가 실제와 틀리거나 입사 전에 설명과 근로조건이 틀리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서 사업주에게 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 된다.

 

< 콜센터 노동조합 >

* 콜센터 노동자 E-MAIL 상담 : cc_un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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