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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법, 산안법/산업 안전 보건 계획 수립

산안법 안전 보건 계획 수립 가이드, 제도 배경, 사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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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는 매년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도 배경

● 기업의 안전보건경영 강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서는 개별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관리와 더불어 기업 전반적인 안전·보건 중심 경영시스템 마련에 대한 대표이사의 인식과 역할이 중요합니다. 대표이사의 인식 및 안전보건정책에 따라 안전보건 예산, 시설, 인원 등이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조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개정법 제14조는 대표이사가 회사 전반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사례

< 해외 사례 >

●  (미국) 안전경영시스템(Process Safety Management)을 도입·운영한 화학업체에서 5년 후 사망자 132명, 부상자 767명 재해감소(42%) 효과 및 경제적으로는 시행 5년간 7.2억달러, 시행 6~10년은 연간 14.4억달러 비용 절감

●  (듀폰사) 안전경영시스템을 도입한 회사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일터라는 명성을 얻고 있는 듀폰은 안전을 경영의 핵심가치로 정하고 안전경영을 상품화하여 세계기업에게 안전보건경영체제를 제공하여 회사 부가가치 창조

●  (Goodyear사) BAPP(Behavior Accident Prevention Process)라는 안전보건경영프로그램을 도입하여 500만건의 위험한 행동과 안전하지 못한 작업환경을 제거·개선하여 도입 3년 만에 재해율 38% → 1.3%로 감소

 

< 국내 사례 >

●  (제조업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을 도입하여 5년 이상 인증을 유지하는 사업장(791개소)에서 3년 이후 사망만인율 평균 67%p 감소

●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을 도입한 건설회사(22개소)에서 사고사망자(’09년 : 84명 → ’19년 : 33명) 51명(60.7%) 감소

산안법 안전 보건 계획 수립 가이드, 제도 배경, 사례, 개요

 

제도 개요

< 법령 규정 >

● 산업안전보건법

제 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①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13조(이사회 보고ㆍ승인 대상 회사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2.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3호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평가 및 공시로 한정한다)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회사의 대표이사(「상법」 제40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지 못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08조의5에 따른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는 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ㆍ보건관리 조직의 구성ㆍ인원 및 역할

3.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부터

 

의무대상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건설회사 외)

● 시공능력 순위 1,000위 이내 건설회사

 

대표이사 의무내용

● 대표이사는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 안전보건계획이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를 계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작성하는 계획서」를 말함

※ 회사 전체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최종적인 의무와 책임은 대표이사가 부담

● 대표이사가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75조제4항제2호)

● 또한, 대표이사는 수립된 안전보건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그 이행을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를 차년도 안전보건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대표이사는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장별 산업재해 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평가와 개선방안을 고려하여 다음의 내용을 계획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 안전·보건관련 예산 및 시설현황

- 안전·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수립

※ 출처 : 안전보건공단 / 대표이사의 안전 보건 계획 수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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