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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법, 산안법/산업 안전 보건 계획 수립

산업안전보건계획, 예산, 시설, 활동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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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련 예산 및 시설

(안전보건예산 반영) 회사의 아무리 휼륭한 안전보건방침이나 계획을 수립하였다 하더라도 예산이 따르지 않으면 실행하기 어려움

 

●  (대표이사) 안전보건 투자는 단기간 회계적 이윤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갖고 투자하여 노동력을 보호하고 안전한 제품생산과 사회의 신뢰를 얻어 회사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 예산) 회사의 안전보건 예산 반영 시 고려해야 할 사항

● 필요한 비용 등이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평가 필요

- 설비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훈련 비용

- 안전관련 물품 및 보호구 등 구입 비용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비용

- 안전진단 및 컨설팅 비용

- 위험설비 자동화 등 안전시설 개선 비용

- 작업환경개선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 비용

- 안전보건 우수사례 포상 비용

- 안전보건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캠페인 등 지원

 

● (안전보건 시설) 회사의 안전보건 시설 설치 시 고려해야 할 사항

- 안전보건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합니다.

-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시설 및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 유해화학물질취급의 안전시설은 화학물질의 유출·누출 감시장치 및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 추락방지시설, 국소배기장치, 소음방지시설, 가스검지기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계획, 예산, 시설, 활동실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안전보건활동의 수립) 전년도 안전보건활동 실적 보고서를 받아 그 성적을 평가하고 안전보건활동이 계획대로 실시되었는지 확인·개선하여 다음 연도 안전보건활동 계획을 수립한다.

 

● (대표이사) 본사 및 사업부서별 안전보건 목표를 수립하고, 안전보건 목표는 본사 조직별, 현장별 목표와 전체 목표가 연계될 수 있도록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개선 및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년도 활동실적) 전년도에 수립하였던 안전보건계획에 대한 목표 등 이행실적 및 달성정도의 평가결과를 포함하여 작성하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

- 산업재해 감소 및 안전보건교육 실적

- 유해·위험요인의 제거 및 감소 실적

-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및 조치내용

- 근로자 의견에 대한 검토 및 반영사항

- 협력업체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회사의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우수사례 및 미흡한 점

-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및 개선 활동

 

●  (다음 연도 활동계획) 안전보건 목표 달성하기 위한 본사 및 사업부서별 안전보건 활동 추진계획 수립 시 전년도 활동실적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안전보건 환경 변화에 따른 세부계획을 마련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

- 목표와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과 연계성

- 추진계획이 구체적일 것(방법, 일정, 소요자원 등)

- 추진내용을 측정할 지표를 포함

-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 책임자를 지정

- 충분한 재정 및 기타 자원을 지원

- 유해위험도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우선순위(위험성평가)를 결정

- 발생한 산업재해와 유사한 재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주요 Q&A

Q1) 법 제14조의 시행일은 ’21. 1. 1부터인데, 이사회 보고 및 승인을 ’21. 1. 1까지 완료하여야 한다는 의미인지?

A) 법 제14조의 시행일인 ‘21.1.1 이후 해당 연도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 보고 및 승인을 받으면 되고, 반드시 내년도 계획에 대하여 올해 말까지 이사회 보고 및 승인까지 완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개정법의 시행일이 ’20. 1. 16임에도 불구하고 의무 부담자인 대표이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제14조의 시행일을 ’21. 1. 1로 유예한 것임)

 

Q2) 법 제14조 내용중 “매년”은 매 회계연도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전년도 승인일 기준 1년 이내를 의미하는지?

A) 법 제14조에서의 “매년”은 당해 연도(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의 회계연도가 이와 동일 하다면 회계연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며, 대표이사는 당해 연도 계획을 미리 준비하여 연초에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Q3) 회사의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 보고·승인 대상인 상시 근로자수 500인 이상과 시공능력 1,000위 이내 기준 연도는?

A) 제조업 등은 당해 연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와 건설업은 전년도 시공능력 1,000위 이내인 경우, 회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승인 대상임

 

Q4) 공장 또는 건설현장은 지방에 있고 본사는 서울 등에 있는 경우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정기감독 등을 실시할 때 법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위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A) 법 제14조의 목적은 기업경영에 있어 산업안전보건 역시 매우 중요한 경영적 고려대상이 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면서, 대표이사가 안전보건에 관한 직접적인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회사의 안전보건 중심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여 산재예방을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감독을 실시할 때에는 전체 회사 차원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임

 

Q5) 시행령 제13조제2항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의 의미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 포함될 동조 동항 각 호의 내용이 정관에 정하여 져야한다는 것인지?

A)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의 의미는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의 업무집행, 경영계획 수립 등에 관한 절차를 준수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동조 동항 각호의 사항이 정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님

 

Q6) 상법이 아닌 특별법에 의해 설치되는 공사 등 공기업의 경우에도 법 제14조에 따른 대표이사의 의무 규정이 적용되는지?

A) 법 제14조의 적용대상은 상법 제17조에 따른 주식회사이므로 특별법에 의해 설치되는 공사 등 공기업은 그 적용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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