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산업재해법, 산안법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여부 확인, 고용노동부 사칭 피해 예방

반응형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여부 확인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대상사업(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의 일부 적용 받지 않으며, 제31조를 적용받지 않는 사업(또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여부 확인, 고용노동부 사칭 피해 예방

<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여부 확인 방법 >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따르고 있어 교육대상여부의 확인을 위해 아래의 방법을 따라 해당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을 확인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업종명 및 업종코드 확인하기

-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 업종명 및 업종코드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근로복지공단 고객상담센터(☏1588-0075)로 연락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주면 고용보험 가입업종명 및 업종 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통계청 자료를 통한 업종 분류 확인

- 통계청 홈페이지 통계분류포털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_검색_분류내용 보기(해설서)를 클릭하여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업종명 및 업종코드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와의 일치 여부 확인

※ 일반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앞 두자리 중분류 업종명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의 “대상 사업”명과 일치

- (예시) 고용보험 가입업종명 및 업종코드가 75120 인력공급업이라면, 한국표준산업분류 중업종으로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 [참고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통계분류포털 접속 방법 참조

3.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 확인된 해당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을 비교하여 해당 사업장의 교육대상여부 확인

 

[참고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통계분류포털 접속 방법(http://kostat.go.kr)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여부 확인, 고용노동부 사칭 피해 예방

1. 통계청 홈페이지 접속 후 통계분류포털 클릭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여부 확인, 고용노동부 사칭 피해 예방

2. 통계청 통계뷴류포털 홈페이지 접속 후 한국표준산업분류 클릭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여부 확인, 고용노동부 사칭 피해 예방

3. 한국표준산업분류 검색 클릭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여부 확인, 고용노동부 사칭 피해 예방

4.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내용보기(해설서) 클릭

 

[참고자료] 산안법 시행령 별표 1<개정 2017.10.17>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제2조의2제1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 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한다)

나. 「원자력안전법」 적용 사업(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다.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항공 관련 사업은 각각 제외한다)

라.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한다)

< 적용 제외 규정 >

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의2, 제18조, 제19조, 제3장, 제23조, 제26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28조, 제29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 제29조제10항,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1조의2, 제34조의5, 제36조의4, 제39조, 제39조의2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다. 정보서비스업

라. 금융 및 보험업

마. 전문서비스업

바.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사.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진 처리업은 제외한다)

아. 사업지원 서비스업

자. 사회복지 서비스업

< 적용 제외 규정 >

법 제31조(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은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가. 농업

나. 어업

다.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라. 소매업 : 자동차 제외

마.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바. 녹음시설운영업

사. 방송업

아.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다)

자. 임대업 ; 부동산 제외

차. 연구개발업

카. 보건업(병원은 제외한다)

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파. 협회 및 단체

하. 기타 개인 서비스업(세탁업은 제외한다)

< 적용 제외 규정 >

법 제31조(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은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나. 교육 서비스업(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은 제외한다)

다. 국제 및 외국기관

< 적용 제외 규정 >

법 제2장, 제3장, 제29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 제29조제10항,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5.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

< 적용 제외 규정 >

법 제2장, 제3장, 제29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 제29조제10항,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6.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적용 제외 규정 >

법 제2장, 제3장, 제31조(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은 제외한다), 제31조의2, 제32조, 제32

조의2, 제32조의3, 제49조, 제50조, 제51조의2

 

※ 비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둘 이상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각의 호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은 모두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노동부 사칭 교육기관 피해사례 및 예방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직접교육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용노동부를 사칭하는 교육기관에 의한 각종 피해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사칭 사례

- 고용노동부 직원(또는 산하기관)임을 사칭하고,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고 설명하고 자기들이 강사를 보내 줄 테니 교육을 받으라고 강요

- 주로 고용노동부 지청 또는 산재예방지도과, 본부 직원이름, 산하기관의 명칭(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을 사칭

-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것처럼 참칭

-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나가 점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함

● 피해유형 및 대처방법

- 안전․보건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등을 무료로 해준다고 하며, 법에 맞지도 않는 내용(강사요건, 교육내용)을 조금 교육하고는 보험상품 판매 등 교육과 관계없는 행위를 함

-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교육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사업장(또는 교육생)이 원치 않는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피해 발생

- 피해를 입은 사업장은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

● 예방 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직접 교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 2016.10.28.부터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제가 시행되었으며, 등록된 기관 현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보상 >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현황 * “교육”으로 검색하시면 빨리 찾을 수 있음) 참조

 

※ 출처 : 고용노동부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