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 근로자와 그 밖의 근로자(기타직)의 구분
< 근무장소에 따른 구분 >
● 생산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순수한 사무실 건물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만 전담하는 근로자를 사무직 근로자로 구분
- 위의 경우라도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같은 구역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근로자(기타직)로 구분
- “같은 구역”이라 함은 담 또는 울타리를 경계로 하여 ‘동 경계 안’을 의미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같은 구역으로 보지 않음
(1) 생산동과 사무동이 동일 건물에 있지 아니하고 소재지가 다른 경우
(2) 사무동에서 생산동으로 출입할 수 없는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있는 경우
< 업무(직종)에 따른 구분 >
● “사무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사무실 등에서 주된 업무가 주로 정신적인 근로를 하는 자이며,
- 그 외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사무실에서 단순 반복 업무를 하면서 업무 중에 자유롭게 움직이기 곤란한 업무(교대하지 않는 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업무) 등을 하는 근로자는 “비사무직 근로자”로 분류
-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교원의 경우 그 주된 업무의 성격으로 보아 주로 수업 및 행정업무 등을 수행하는 일반교원의 경우는 사무직 근로자로 판단되고, 이공계 실습 등 육체적인 근로를 주로 하는 실습교사나 기능강사는 비사무직 근로자(기타직)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사무직과 기타직 구분(예시) >
○ 위의 기준으로 분류가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5-313호
(2015.9.24.))를 참고하여 사무직과 비사무직(기타직)을 구분할 수 있을 것임(해당 근로자의
주된 업무를 보고 판단)
* ILO 국제표준직업분류를 근거로 직업분류를 국내실태에 맞도록 표준화된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제정․고시
< 참 고 >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무직/비사무직(기타직) 구분방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근로자를 구분(사무직/비사무직)하여 신청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 ① 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대상·횟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건강검진) ③ 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한다.
● 또한, 위의 구분방법은 산업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관련) 및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관련)의 원활한 실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미준수에 따른 벌칙 적용시에는 근로자의 직종구분에 대한 보다 엄밀한 검토가 필요 할 것임
- 근로자의 직종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산업재해예방 및 근로자 건강보호의 취지를 고려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보호에 유리한 방향으로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함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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