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
● (실시 방법) 사업주는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중 원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면 됨. 다만, 특별교육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총 교육시간의 1/3범위에서 실시해야 하며, 인터넷 원격교육의 기준은 고용부고시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2]의 기준을 충족하여 실시해야 함.
● (인정 범위)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을 통하여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교육일지나 교육실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둔 경우에 법상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교육시 위험예지훈련 등 작업 전․후에 실시하는 단시간 안전보건교육을 교육시간에 포함해 주고 있으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에 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상담, 건강관리프로그램 등을 참여하게 한때도 해당시간을 교육시간에 포함하여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 (교육 일지) 산업안전보건법상 교육일지 및 양식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업장에서는 교육실시 여부를 서류나 전산 등으로 증빙할 수 있으면 됨
※ 인터넷 원격교육 기준[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2]
※ 안전보건교육 일지양식(예시)
● 고용노동부에서는 교육실적 확인방법을 변경(기존의 서류확인 → 근로자 인터뷰를 통한 성과측정)을 통해 허위 안전교육 적발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1단계) 현장 근로자 무작위 인터뷰 → (2단계) 인터뷰 근로자의 안전의식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경우* 실제 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 확인 → (3단계) 서류의 허위 작성 확인 시, 과태료 부과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 명령
- 사전 예방조치(안전작업절차, 취급 화학물질의 유해위험 정보 등) 및 사후 피해확산 방지조치(위험상황 발생 시 대피요령 등)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 특히,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화학물질 중독사고, 폭발사고, 직업병문제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를 중점 확인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2】인터넷 원격교육 등의 기준
【안전보건교육 일지양식(예시)】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의 강사기준과 외부위탁 가능 여부
● (강사 기준) 사업주는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참고자료]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 기준의 강사를 활용하여야 함.
● (외부 위탁) 사업주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시 사업장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나, 직접실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가능 함.
또한, 2016.10.28부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제가 시행되어 공단을 포함한 등록된 기관 현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목록>산재예방/보상>근로자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등록현황에서 “교육”으로 검색하시면 빨리 찾을 수 있음.
그 외, 산업안전보건교육관련 문의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안내 대표번호(1644-2275)로 문의하시면 공단의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의 강사 지원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음.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 기준[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
[참고자료]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 기준
1.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및 직무교육위탁기관의 강사와 같은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실무경험을 보유한 자(강의는 유관분야에 한함)
가. 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석면조사 기관의 종사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소방공무원 또는 응급구조사 국가자격 취득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 전문가(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국가면허 취득자,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국가자격 취득자) 또는 직무스트레스예방 전문가(임상심리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정신보건 관련 국가면허 또는 국가 자격 학위 취득자)
라.「의료법」에 따른 의사 간호사
마. 공인노무사, 변호사
※ 출처 : 고용노동부
'● 산업재해법, 산안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업안전보건 교육 기관 시설, 장비, 신고, 위탁교육, 전문지도기관, 온라인 교육 (0) | 2021.07.07 |
---|---|
산업안전보건교육시 교육내용 및 교육자료 이용 방법 (0) | 2021.07.07 |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일반교육 실시 사무직 기타직 구분 (0) | 2021.07.06 |
산업안전보건교육 가이드 대상별 교육 시간 (0) | 2021.07.06 |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여부 확인, 고용노동부 사칭 피해 예방 (0) | 2021.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