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 및 장비"는 전용으로 상시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기준은?
▷ 상시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는 ①자체 소유한 건물로 사용상의 어떠한 제약도 없는 상태를 말하며, ②임차한 경우에도 건물주와 사용상에 아무 제약 없이 계약한 경우를 말함
▷ 특정 일자를 사용하는 조건 또는 입주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강당 등은 “전용으로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어 등록 시 인정할 수 없음
▷ 장비의 경우에도 동일함
■ 재해예방 전문지도 기관이 위탁교육기관으로 등록할 경우, 기존에 재해예방 전문지도 기관으로 등록된 사무실을 위탁교육기관의 사무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위탁교육기관은 인력․시설 등을 중복해서 인정하지 않으므로, 각 각 별도의 인력과 시설기준을 준수해야함.
▷ 다만, 사무실 면적이 충분히 넓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사무실 면적기준을 충족하고도 남은 사무실의 면적이 위탁교육기관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사무실 면적을 초과하고 명확히 교육사무실 및 강의실등이 구분(파티션등으로) 되어 있다면 공용으로 같이 사용하는 것은 가능함.
■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안전보건위탁기관을 등록시, 기존 건설업기초안전보건 교육기관의 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인지?
▷ 원칙적으로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과 직무교육위탁기관의 경우 교육업무간의 인력 겸직과 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의 경우 다른 업무와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에 필요한 인력을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의 인력으로 등록하게 되면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시설은 함께 사용 가능)
▷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산업안전공단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 지회와 지역본부까지 하면 교육기관 인력이 총 90명쯤 되는데, 한꺼번에 서울청에다 등록하고 인력변경이 생길 때마다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자체 증빙서류만 교육기관이 보관하고 있으면 되는 것인지?
▷ 주된 사무소 1곳만 교육장과 시설·인력기준을 등록하여도 됨. 그러나 지회, 지부도 운영하려면 인력 시설 장비기준을 법적기준에 맞추어 갖추고 있어야 하며(해당기관에서 제출한 인력자료는 참고만하시면 됨),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기관 전체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온라인 교육만을 실시 할 수 있는 기관 요건이 있는지?
▷ 온라인교육만을 실시하기 위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5항(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제32조제3항(직무교육위탁기관) 및 시행령 별표 6의3과 시행령 별표 6의5에 규정된 인력, 시설 및 장비 요건을 갖추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등록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에 한해 교육할 수 있음
■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에 “공단”이 빠져있는데 “공단”은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지?
▷ 공단은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 제 24조에 따라 당연히 교육과정을 설치․운영 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 제 24조>
① 공단은 규칙 제 33조 제1항 및 제3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 온라인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실시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근로자안전·보건교육을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제 1항에 따른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음.
▷ “인터넷 원격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제3항에 ① 원격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② 교육생 학습관리시스템, ③ 교육생 학습관리시스템, ④ 전산시스템, ⑤ 평가 및 수료기준이 명시된 엄격한 ‘인터넷 원격교육 등의 기준’에 따라야 인정받을 수 있음.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근로자 정기교육과 같이 법상 의무 교육을 근로자가 근무 시간 이외의 시간에 교육받도록 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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