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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법, 산안법

정기안전보건 특별교육, 인화성 유기용제 화학물질, 폭발성,물반응성, 보건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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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군은 크게 관리직(인사,총무), R&D(연구직), 사업부(영업직)으로 세분화되어 있음. 연구직·영업직도 사무직으로 보고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도 되는지?

▷ 산업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근로자의 일반건강진단(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의 원활한 실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미준수에 따른 벌칙 적용이 되므로 근로자의 직종구분에 대한 보다 엄밀한 검토가 필요함

- 근로자의 직종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산업재해예방 및 근로자 건강보호의 취지를 고려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보호에 유리한 방향으로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며 사업자에서는 먼저 장소적 구분에 따른 구분을 적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직종)에 따른 구분 방법을 적용함

○ 근무장소에 따른 구분으로 생산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순수한 사무실 건물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 사무업무만 전담하는 근로자를 사무직으로 구분하며 위의 경우라도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같은 구역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근로자(기타직)으로 구분함

- “같은구역”이라 함은 담 또는 울타리를 경계로 하여 ‘동 경계 안’을 의미하며 다음 경우에는 같은 구역으로 보지 않음

(1) 생산동과 사무동이 동일 건물에 있지 아니하고 소재지가 다른 경우

(2) 사무동에서 생산동으로 출입할 수 없는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있는 경우

정기안전보건 특별교육, 인화성 유기용제 화학물질, 폭발성,물반응성, 보건관리자

■ 특별교육대상인 인화성 유기용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물질은 시행규칙 별표8의2 라목의 작업명에 제4호와 제36호에 해당하는데 교육시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시행규칙 별표 8의2의 특별안전보건교육은 화학물질 수가 아니라 대상 작업별로 공통내용 8시간과 개별내용 8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수개의 특별안전보건교육을 하는 업체라면 공통작업은 1회만 하는 것으로 족하고, 추가로 8시간의 개별교육만 실시하면 됨

(예: 고압실내 작업(공통 8시간 + 개별 8시간)과 밀폐된 장소의 용접작업(공통 8시간 + 개별 8시간)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 공통작업 8시간 + 고압실내 작업(개별 8시간)과 밀폐된 장소의 용접작업(개별 8시간)등 24시간만 하면 됨)

▷ 다만, 어느 하나의 작업이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이라면 2시간만 하면 되므로 그 경우 18시간(16시간+2시간)만하면 족함

- 단기간 작업* : 2개월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

- 간헐적 작업** :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 시험연구라 함은 무엇을 의미하며 조직의 고정 및 조직(검체) 살균, 소독으로 사용되는 포르말린(CAS No 50-00-0)도 여기에 해당되는지?

▷ “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이란 제품의 생산, 판매 등의 이윤을 목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활동을 제외한 연구실내에서 연구 및 시험 등을 목적으로 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것을 말함

▷ 이 경우 통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약칭 : 연구실안전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이런 연구활동 외에 연구원이 아닌 일반근로자가 통상적, 반복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에는 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으로 볼 수 없음.

 

■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지?

▷ 폭발성․물반응성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에 따라 판단하며, 일반적으로 MSDS에 대당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MSDS에 교육대상과 관련 된 위험성이 기재되어 있으면 해당교육을 실시

 

■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의사나 간호사들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 20조 2. 의사 또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는 2시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위생이 포함된 교육”에 따라 2시간만 교육을 받으면 직무교육 보수교육이 면제되는지?

▷ 원칙적으로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자 중 의사 또는 간호사인 경우 해당되나 보건관리대 행기관은 보건관리자를 대행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비록 조문 상에 없더라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온라인 원격교육시 업종에 관계없이 수강해도 무관한지?

▷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원칙적으로 업종을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만약 해당 업종에 대한 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타 교육기관의 인터넷 원격교육 과정등을 확인하여 업종에 적합한 교육을 받아야 함.

▷ 다만 여러 업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모아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한다고 해서 부적정한 교육이라고 할 수는 없음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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