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업환경측정의 목적 >
○ 정 의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평가 하는 것(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5호)
○ 목 적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의 유해인자 발생수준이나 근로자에게 노출되는 정도를 측정․평가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① 유해요인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정도 파악
② 일상적인 작업환경의 정기적인 측정․평가
③ 신규설비, 원재료, 작업방법 등의 평가
④ 작업환경개선 효과 확인
⑤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설비의 성능 점검
⑥ 특수건강진단결과 등에 의한 현장 실태의 재점검
※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시행령 제32조의3부터 제32조의6까지, 시행규칙 제93조부터 97조의4까지,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고시)
< 측정시기 및 횟수(시행규칙 제93조의4) >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에 대하여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사유 등으로 측정대상 작업장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그 후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여야 함
- 다만, 보건진단기관이 보건진단을 실시할 때에 작업장의 유해 인자 전체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당해 측정주기에 실시하여야 할 작업환경측정을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세부 유해인자는 [붙임1] 참조)
○ 전회(前回) 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다음의 간격을 두어야 함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제4조(측정실시 시기 및 기간)
○ 주기단축
- 작업환경측정결과가 화학적 인자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그 측정일부터 3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함
① 화학적 인자(발암성 물질만 해당)를 취급하는 작업장 중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② 화학적 인자(발암성 물질은 제외)를 취급하는 작업장 중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 주기연장
- 최근 1년간 작업공정에서 공정 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는 경우 다음 조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측정을 1년에 1회 이상 할 수 있음(발암성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은 제외)
①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 미만인 경우
② 작업공정 내 소음 외의 다른 모든 인자의 측정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 작업환경측정 제외 대상(시행규칙 제93조)
① 임시작업1) 및 단시간 작업2)을 하는 작업장(발암성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은 제외)
②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작업장(그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
③ 분진작업4)의 적용제외 작업장(분진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
④ 그 밖에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의 노출수준이 노출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5)
【용어 정리】
1) 임시작업 : 일시적으로 행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 다만,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
2) 단시간작업 :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 다만,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
3) 허용소비량 : 작업시간 1시간 당 소비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양을 작업장의 공기의 체적(세제곱미터)을 15로 나눈 양
4) 분진작업 :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25종의 분진작업
5)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의 노출수준이 현저히 낮은 경우 :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다만, 검진결과 직업병유소견자 또는 직업성질병자 발생,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는 경우로서 산업위생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측정 실시(노동부고시)
< 측정 자격(시행규칙 제93조의2) >
○ 사업장에 소속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가능
< 사업주의 의무 >
● 작업환경측정 실시 (법 제42조제1항)
○ 사업주는 측정대상 작업장에 대하여 측정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측정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함
※ 지정측정기관에 위탁시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시료의 분석까지를 위탁하여야 함(법 제42조제4항)
● 결과 보고 (시행규칙 제94조)
○ 사업주는 측정을 실시한 때에는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작업 환경측정결과표를 첨부하여 측정을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시료분석 및 평가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시료채취를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면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또한 지정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시료채취를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전자적인 방법(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입력한 자료)으로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장사유 및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30일의 범위에서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서류보존
○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 3년간 보존(법 제64조)
○ 시행규칙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기록한 서류 : 5년간 보존(시행규칙 제144조)
- 다만,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 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30년간 보존
● 근로자대표 입회 (법 제42조제1항)
○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작업환경측정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함
● 측정결과에 따른 조치 (법 제42조제3항)
○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당해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설명회 개최 (법 제42조제6항)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 직접 또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작업환경 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함
<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방법 >
(노동부고시 제2009-78호, ’09.12.14)
● 예비조사 및 측정계획서의 작성(제19조)
○ 원재료 투입과정부터 최종 제품생산 공정까지의 주요공정도식
○ 해당공정별 작업내용, 측정대상공정 및 공정별 화학물질사용 실태
○ 측정대상 유해인자, 유해인자 발생주기, 종사근로자 현황
○ 유해인자별 측정방법 및 측정 소요기간 등 필요한 사항
● 측정시간(제18조)
○ 1일 작업시간동안 6시간 이상 연속 측정하거나 작업시간을 등 간격으로 나누어 6시간 이상 연속분리 측정하되, 다음의 각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음.
① 1일 작업시간 중 대상물질의 발생시간이 6시간 이하이거나, 불규칙작업으로 6시간 이하의 작업 또는 발생원에서의 발생시간이 간헐적인 경우로서 발생시간동안 측정한 경우
②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 단시간 노출기준 (Short-term exposure limit, STEL)이 설정되어 있는 대상 물질로서 단시간 고농도에 노출되는 경우로서 1회에 15분간, 1시간 이상의 등간격으로 4회 이상 측정한 경우
③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 최고노출기준 (Ceiling, C)이 설정되어 있는 대상물질에 대하여 순간농도측정을 위한 기기를 이용하여 최고노출기준값의 측정이 가능한 최소한의 시간동안 실시한 경우. 다만, 순간농도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15분간, 1시간 이상의 등 간격으로 4회 이상 단시간 측정 가능
● 시료채취 근로자 수 (제19조)
○ 단위작업장소에서 최고 노출근로자 2명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하며(단, 근로자가 1명인 경우는 제외), 동일 작업 근로자 수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5명당 1명(1개 지점) 이상 추가하여 측정하여야 함.(동일 작업근로자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시료채취 근로자수를 20명으로 조정 가능)
○ 지역시료채취의 경우 단위작업장소에서 2개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단위작업장소의 넓이가 50㎡ 이상인 경우 매 30㎡마다 1개 지점 이상을 추가 측정하여야 함.
● 측정치의 단위(제20조)
○ 가스, 증기, 분진, 흄, 미스트는 ppm 또는 mg/㎥, 석면은 개/㎤, 소음은 dB(A), 고열은 WBGT(℃)로 표시
작업환경측정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가이드 자료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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